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이행보증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재단은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을 지원함으로 서울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이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월)부터 시작된 협동조합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된다. 단 보증금지 또는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업종 영위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협동조합특례보증은 대출금 전액보증을 통해 낮은 대출금리와 일반 보증보다 0.2%p 낮은 보증료가 적용된다. 또한 심사기준도 완화되어 협동조합 특례보증 심사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의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된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1/2범위내에서 최대 3천 만 원까지이며, 5년 이내 장기분활상환으로, 1년 거치후 4년 균등분활상환 형태로 운영된다. 협동조합 특례보증은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행보증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발급을 돕기 위해,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행보증발급대상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 대기업과의 계약이 주 대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입찰건은 모두 해당된다. 발급가능한 이행보증서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지급(선급금)보증, 하자보증 등 이다. 

재단의 이행보증의 가장 큰 장점은 타 기관에 비해 보증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일부 타 기관에 비해서는 최대 50% 이상 저렴하고, 이행보증 보증료율은 입찰보증 0,02%, 계약․하자보증 연 0.4% 그리고 지급보증은 연 0.9%이다. 

또한 기업의 다양한 보증수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증한도 부족으로 무리한 연대보증뿐만 아니라 출자금, 예치금 납입, 근저당설정 등의 추가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행보증서 발급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팩스(02-3278-8160), 사이버지점(http://cyber.seoulshinbo.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왕희원 본부장님은 서부지역본부장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등이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단이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협동조합은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도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서울시에서 설립을 간소화 한 것에 말 맞춰 자금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