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1단지 주민, 금천구청 앞 1인시위 15일째 이어가


지난 5월27일 금천구청 앞에서 시작된 벽산1단지 아파트 이복수 회장의 1인시위가 15일을 넘겨 계속되고 있다.

벽산1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복수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14일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9조(입찰서개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천구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구청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입주자 대표회의실이 아닌 소회의실에서 회장과 감사2명이 참석한 후 비공개로 봉투를 추첨을 진행했다.’는 것으로 2회 시정명령을 했으나 시정치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금천구청장 규탄집회를 시작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임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사람에게는 부당한 법 적용을 자행하면서, 수 억원의 주민들의 관리비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함을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금천구청장에 대해 편파행정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12월 14일 계약에 대해 “15일 오전에 구청 주택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3시간 이후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무언지 모르겠다. 수 억원의 아파트 관리비리로 고통받는 우리 아파트에 대한 금천구청장의 태도는 너무나 관대한 것에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 복수 회장은 “구청의 과태료 부과가 빌미로 6번의 해임요구가 들어왔고, 형사고발이 되어 거짓말탐지기, 핸드폰 압수수색 등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14일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 해야한다. 이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당한지, 적법한지는  법원이 판결하게 됐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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