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개선 시급



이은춘씨 9명  구의원 고소,  구의원 업무추진비 감시 사각지대

정원 10명 금천구의회가 정원 30명 강남구의회보다 업무추진비 더 많아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필요성 높아져.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강북구, 도봉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운영 




금천구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주민 이은춘씨는 지난 4월26일 금천구의회 3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9명의 구의원을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고 5월4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고소장을 접수 한 후 지난 5월 8일 1인 시위, 12일에는 금천구청 앞 광장에서 1인시위를 열어 금천구의회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금천구의회 10명 중 9명은 제6대의원 중 전반기와 후반기에 구의장, 부의장을 비롯해 복지건설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지낸 의원들이다. 무소속인 김영섭 의원은 매 위원장 선출에서 제외됐기에 고소대상에서 빠졌다. 

이 씨가 주장하는 것은 먼저 업무추진비로 축의금을 내는 것은 명백히 불법사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2차례, 12월1차례, 2015년 5월 1차례  총 4차레의 축의금이 같은 날 지급됐다. 이 씨는 축의금으로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일요일 사용과 관외 사용빈도를 지적했다. 이 씨는 “모 의원은 일요일 휴일에 28회를 사용하면서 마트 4회, 파리바게트 빵집을 100만원 이상 사용했다. 가 의원은 주점(술집)에 59회 사용했으며 현충일, 개천절, 추석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일요일이나 휴일에만 34회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나 의원은 광명시에서만 61회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다. 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은 월 330만원, 부의장 월 160만원, 상임위원장 월 110만원, 예결위원장 110만원(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정원이 10명인 금천구의회의 2017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총 1억5백만원으로 30명의 구의원이 있는 강남구의회 1억2백80만원보다 많다. 강남구의회의 경우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4개월만 지급한다. 22명의 구의원이 있는 관악구의 경우엔 예결위원장에 대해 3개월만 지급하고 있다. 단 상임위가 4개로 전체 업무추진비의 규모는 크다. 


의원별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은 대동소이 하지만 결론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의회의원들의 사용을 감시할 단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금천구 단체 ‘100년위원회’는 금천구청장과 구의장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신청해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다. 금천구의회의 경우 공개된 영수증의 상호, 주소가 지워져서 공개됐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였다. 반면 금천구청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각 부서별, 동별 업무추진현황을 월별로 게시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된 내용도 보완이 필요하다. 구청에서 공개하는 사용내역에는 건명과 금액, 거래일시, 참석인원, 장소, 결재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다. 구의회 역시 항목은 같다. 그런데 문제는 ‘건 명’이다. 금천구의회의 공개된 내역은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간단회비 지출’ 또는 ‘00의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간담회’로 모두 동일하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금천구청의 경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 관계자 격려’, ‘4월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한지붕 이웃돌봄망 관련 다과비’등 어떤 사업에 몇 명이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곳이 있다. 도봉구는 지난 2015년부터, 강북구는 올 4월7일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올 1월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도봉구의 경우 ① 도봉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봉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도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한다고 명시했다. 금천구에는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해보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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