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독산4동 유진기업 매장 개점 3년 연기 권고




- 중소벤처기업부 28일 권고결정 1회 연장 최대 6년간 입점 연기 가능

- 19일 산업용재 시장침탈 긴급좌담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대기업의 소상공인 침탈 막아야


   독산4동에 들어선 유진기업 매장이 모습을 갖추면서 대기업의 산업 용재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3월28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유진기업의 금천점 개점을 3년간 연기한다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문' 보냈다. 


   권고문에는 주식회사 이에이치씨(유진기업(주)의 계열사)의 사업개시에 따른 사업조정의 건으로써 신청인을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이다. 

   중기부의 사업개시 연기 결정은 1회에 한해 3년 더 연장될 수 있어 유진기업은 앞으로 최장 6년간 산업용재 마트 영업을 못 할 수 있다. 유진기업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권고문은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이 이에이치씨(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이 부당하다며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어 총 6차례에 유진기업과 조합 간 자율조정협의가 진행됐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같이 권고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사업조정회의가 열리는 대전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주최로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 침탈 관련 긴급 간담회' 가 열렸다. 


   이언주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산업용 공구 등 기계,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기반산업인 산업용재 시장은 전형적인 소상공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지원이나 보호에서 제외되어 왔다.”며, “오늘 긴급간담회를 통해 산업용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도모 및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나아가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상생의 정책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공구상들이 판매해온 망치와 면장갑, 마대자루 등 산업용재까지 판매하려는 대기업의 행위는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동화의 이혜정 변호사는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진기업과 같은 대기업에 의해 소상공인 업종 침탈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은 독산4동 매장 앞에서 1인시위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성호 기자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gcinnews@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