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오토도장시설 반대 대책위, 금천구청장 간담회 가져
힐스테이트 입대위 회장 및 대책위 14명이 참석해 구청의 결단 촉구
금천구, 신속히 협의하겠다
9월12일 오전10시30분 KCC벤츠 발암물질 도장공장 퇴출윌 위한 주민대책위가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함께 ‘금천구청은 어던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주민대책위는 박준용 공동대표와 오성공 남서울힐스테이트 입주자회의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금천구청에는 환경과 건축과, 열린민원실, 협치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건축관련 질의와 환경에 관련 질의로 이어졌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구청은 법률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 준공업지역에도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것을 구청이 알아봐줘야 하지않는가?”고 따져 물었다. 다 진다고만 이야기했는데 승소한 사례가 있다.
대책위 측은 2011년 준공업지역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이 지자체가 취소를 했으면 이에 대한 재판에서 “신청지는 준공업지역이나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이라는 점, 인근 주민 1818세대가 연서한 반대민원이 제기했다는 점, 청구인이 등록신청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영업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등록의 전부까지도 제한 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건축허가를 취소한 지자체의 손을 들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2015년 1월 건축허사 취소 서초구청장 승소, 2017년 12월 화성동탄의 건축허가 취소 및 집행정지 승소의 사례를 제시했다.
대책위측은 “KCC 측은 도장부스 2개에 하루 10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는가? KCC대표를 만났을 때 금천구와 영등포구 차량만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힐스테이트 주민들에게 보낸 자료에는 서울의 서남권과 경기도까지 포괄한다고 한다. 어떻게 믿을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오늘 제기한 부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파악이 된 상태다. 구청은 엄정하고 공평한 법을 집행해야하는 걱과 함께 주민의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야한다. 이 2가지가 출동하기도 한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허가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이다. 사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에서 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최대한 취할 것이다. 단순 법집행의 차원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고 심사숙고 하고 있다. 법적인 소송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면 2,3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고려를 해야 한다. ”고 답했다. 더불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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