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에게 물어보세요!
지난해 10월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공포
납세자의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감사담당관’에 배치 운영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등 업무 수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1월부터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8년 10월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또,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세무’ 부서가 아닌 ‘민원감사담당관 통합민원지원센터’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소통’을 통한 위기 및 갈등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부서 내 ‘통합민원지원센터팀’을 신설한바 있다.
전영석 금천구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천구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 되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민원감사담당관(☏02-2627-226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민원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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