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7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받아

-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71일 까지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총 19,294필지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1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금천구청(www.geumcheon.go.kr) 또는 부동산통합민원(일사편리) 홈페이지(https://kras.go.kr)에 개설된 인터넷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3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1365일 언제 어디서나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의견/이의신청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다음해 공시지가 결정에 반영한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27-1343~134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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