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무상지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권수정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늘(29일, 금) 오전 10시, 소관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빈곤’으로 한정된 대상을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의장에 직접 참석해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특수상황 혹은 개인영역의 것이 아닌 인간의 건강권, 즉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청소년의 경우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돼 공공의 문제로 인지해 터부시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으로써, 자의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힘이 약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로서 인권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건강권, 학습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청소년 월경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된 본 조례의 근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19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에서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했으며, 수정안을 통해 소관상임위 최종 가결됐다.
서울시는 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무상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물품지급의 단순 복지를 넘어 월경에 고착된 사회전반의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을 인권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본 조례안은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권수정 서울시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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