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내년 2월4일까지 의무설치해야 

 

구로소방서(서장 장현태)는 지난 13일 오전5시 6분경 금천구 독산로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확대를 막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다세대 주택 거실에 설치된 셋톱박스 내부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로, 거주자는 건축업을 하는데,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주방 탁자 위에 켜두었던 상태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자체 진화하였다.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활용해 신속히 초기진화를 시도하면서 화재확대를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구로소방서 예방계획 박영연 주임은 “이번 셋톱박스 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의 발생을 초기에 인지해 잠자고 있는 동안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는 화재를 잘 진화하였고,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의무설치 기한 보다 빠르게 모든 가정에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독형 감지기는 방마다 설치해야하며 1개당 1~2만원 정도의 가격이다. 구로소방서 측은 감지기를 구매할 경우  테스트버튼을 눌러  경보음이 적절한 음량으로 작동되는지 , 내부건전지가 10년 내외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살 것을 권유했다. 

소화기 역시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지만 내부 분말이 굳지 않도록 습기기 차지 않는 곳에 배치하고 흔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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