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구의원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3년, 집유4년, 벌금5천만원, 추징금 3900만원 1심 판결
6월, 전 금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징역1년, 집유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540여만원
돈 건네 00씨,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지난 8월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부 형사부는 강태섭 구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재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3900만원을 선고했다. 1월27일 첫 재판 이후 8개월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으며 강 의원은 판결 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2010년 8월 가 모씨의 아들 취업 알선의 명목과 생활비 등으로 2012년 4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3,400만원의 금원을 교부받고 ‘아들이 취업되었으니 이사장에게 잘 보여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가모씨와 전 금천시설관리공단 나모 이사장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등의 죄목으로 1심 판결이 6월24일에 열렸다. 같은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서 돈을 받은 전 금천시설관리공단 나모 이사장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약 1,540만원은, 돈을 건네 가모 씨에게는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 이사장은 2013년 2월 가 씨의 산업재해보상보섬 신청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이후 총 7회에 걸처 가 씨 아들의 인사, 근무상 편의제공, 지인아들 취업 등의 명목으로 15,433,977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돈을 준 가모씨도 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 가씨는 나모 전 금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총 15,433,977원을, 강 의원에게 3400만원의 뇌물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이 항소할 의사를 밝혀 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어 의원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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