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오는 29()까지 이의 신청 접수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활용

이의 신청 29()까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731일 조정·공시 예정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629()까지 받는다고 2()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29()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금천구청 및 부동산통합민원(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31()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42~134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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