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행정자치=?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조례 만들다

교육협력관 배치  교육협치센터 설치 규정 해


지난 4월20일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금천구청은 이 조례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혁신교육도시 서울 교육감-서울시장 공동선언(2014.11.17.)을 통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으로 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체계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천구는 2015~2016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되어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조사 등으로 대두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민간 교육자원과 협치를 확대하여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제정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 등 수립, 교육보조금의 지원,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설치, 교육협력관 운영, 교육협치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적용은 관내 유치원과 각 급 학교,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한다. 또한 ‘교육협력관’을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장학사로 위촉해 지원계획 수립 집행에 대한 자문, 구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 발굴 등 구의 각종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시행토록 했다. 

또한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교원 등 다양한 교육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을 추구하는 금천구의 교육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협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과장은 4월18일 제194차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최근에 갑자기 결합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교육 쪽에서는 행정자치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한 행정자치는 저희 쪽을 얘기하는데 행정자치 쪽 입장에서는 교육 쪽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처음 창안해서 한 제도로써 각 자치구에 번지고 있는데, 교육청 직원이 우리 금천구청 교육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우리 구청은 교육전문관이 뒤에 있는데 교육전문관이 교육청 회의에 참석을 한다. 그래서 교육자치하고 행정자치의 어떤 갭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천구 교육협력관은 조성익 교육전문관이다. 조 전문관은 “조례 여부와 상관없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저를 위촉해서 교육지원청에 금천구 교육협력관으로 되어 있다. 남부교육청에서 장기계획을 세울 때 금천구와 협력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남부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 한 분을 금천구 교육협력관으로 금천구청장이 위촉해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청장 주재의 교육정책회의가 매 주 수요일 오전에 있는데 그 회의 때 장학사가 직접 교육협력관 자격으로 참여해서 우리 구 교육관련 구정에 대해서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저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비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정책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교육장님하고 면담도하고 장학사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업무를 소개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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