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도, 의무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작년 10월 상정되었다가 2011년 상반기 재논의하기로 연기되었던 금천구 참여예산조례가 4,5월경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발의자인 강구덕 구의원(시흥1,4동, 한나라당)은 작년 연기된 이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는 4월 11일 의회운영위에서는 이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4월 12,13일경에 의원들과 만남을 가져 의견을 조율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4월 아니면 5월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1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차지를 활성화 시킨다는것이 핵심내용이다.
따라서 올해안에  금천구 참여예산제 조례를 반드시 재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10년 10월 25일 금천구청 앞에서  연석회의 회원들이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를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의원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재정이 의무사항으로 변하여 의원간 논란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진행된 1차 토론회에서 제출된 각 동별 지역회의 구성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30여명으로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면 동당 1-2명의 참가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될 것 같다. 시민단체의 요구하는 80-100명 규모는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너무 커지고 광범위하게 되면 실제 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혔다.

구의회는  4월 15일 2차토론회가 진행할 예정이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기존 조례안으로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토론회는 작년 10월 26일 진행된 바 있다. 이 당시 (가칭)실질적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을 위한 금천구 정당시민단체연석회의는 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의 불분명성과 20명으로의 제한은 참여예산제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작년 10월 25일 각종 매체에 '금천구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서울 첫 사례'라며 떠들썩했던 의지는 결국 행자부의 법률개정의 힘으로 통과되게 되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