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부터 5일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 등 심의 


제197회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 임시회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제19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의하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15건의 심사 예정 안건들을 심사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천구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금천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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