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1,2 뉴타운 해제 의견청취안 가결



백승권 의원-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조례안 발의

이경옥 의원-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 제197회 임시회가 9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흥1 ․ 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 등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백승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금천구청은 새마을 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적정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새마을사업 경비 등을 관련 법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경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금천구청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운영비 등 회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 감독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금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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