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알바비 제대로 받자 2017년 최저임금은 6,470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겨울철 방학이 본격화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대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일한만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아르바이트생들의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일단,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임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일주일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로에 5만원을 받을 경우엔 최저임금 위반이다. 14시간, 5일로 총 20시간을 연속(개근)으로 일하고 주급 15만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이다. 주휴수당 1일치가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근무시간 전 30분 먼저 나와 청소를 하거나 조회을 하는 것 역시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속에는 노동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면 스마트 앱 노동자 권리찾기(민주노총으로 검색해도 됨)’를 설치하면 손쉽게 나의 임금을 계산해준다.

내가 임금을 떼이거나 부당노동을 강요당할 때에도 어떻게 대응하는가도 중요하다. 금천구에는 민주노총 남부지구협과 노동자의 미래(868-3793 가산동) 또는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02-859-0373 가산동)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상담할 수 있다. 혼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



<노동자 권리찾기 앱>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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