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증가 대책 필요하다

단독주택 임대수익 노려 변신 추세, 작은 대지에  많은 가구로 인한 대책 마련해야


금천구가 다중주택 건축가이드 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중주택은 원룸의 구조에 취사시설이 개별로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의 주거공간을 말한다. 하숙집을 생각하면 편하다. 잠을 잘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취사시설은 되어 있지 않는 주거공간을 말한다.(싱크대나 렌지 설치 금지) 비슷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이지만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범위에 들어간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금천구는 단독주택 지역이 많은데다가 최근 뉴타운 지역이 해제되면서 억눌렸던 신축요구가 결합되면서 다중주택으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주거공간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기존 5~6세대로 구분된 단독주택을 15세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월세수익을 바라는 건물주에게는 인기가 높다. 

하지만 다중주택은 작은 대지에 많은 가구가 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주차면적의 확보가 어렵고 협소한 실내면적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다.

이에 대해 금천구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나의 실을 최소면적 15㎡ 이상의 원룸형으로 계획하고 주차장 역시 실제 주차가 용이하도록 회전반경을 고려한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지하층에 다중주택을 설치할 경우 창호에 드라이에어리어(빛을 잘 들게 하거나 빗물 유입을 막는 공간) 또는 방수턱 설치로 빗물의 투입을 방지하고 복도 및 주계단의 폭을 1.2m 이상으로 계획하여 피난통로를 확보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규정했다.

구 담당자는 주차문제에 대해 “다중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차량소유 현황을 분석해보니 실제 주차대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뜩이나 주차난을 격고 있는 독산동과 시흥동의 주택지역에 다중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인 도시생활환경은 퇴보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또한, 독립된 주거형태(취사금지)가 아님에도 대부분의 다중주택이 준공허가 후 불법적으로 렌지나 싱크대를 설치해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의 강화도 필요해보여 전반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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