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천구의회는 정례회 기간이었다.
본회의 및 각종 상임위,예결산등 2010년 돌아보고 2011년의주요 예산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간이다.
기자는 12월 10일 예결산위원회 참관을 하기로 하고 전날 구의회 사무국에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대뜸 ‘상임위는 비공개’라는 답변이 흘러 나온다.
‘상임위가 비공개?’
‘ 어 느 규정에 의해 비공개인가?’ 물으니 잠시 후 다시 전화를 준다며 끊는다.
다시 온 전화에서 ‘내일 시작전에 와서 신청하라’고 한다.

다음날 구의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방문증을 받고 회의실로 향하는데 구의회 직원이 ‘30분 만 계시다가 나가서 보시죠’ 라
고 한다. 박만선 예결산위원장 도 의원들이 불편해하니 그렇게 하라고 한다.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이 넘어 내친김에 1시간을 있다보니 구의회 직원분이 오가는 길에 한 번씩 ‘밖에서 보시죠’라고 한다.
이유를 물으니 ‘회의장 안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직원들이 계속 들락거리기 때문에 혼잡 하다’는 이유다. 1시간 가량 방
청을 하면서 혼잡할 이유가 없 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초면에 얼굴붉히며 싸울수도 없어 할수 없이 휴게실(로비에 의자를 놓은 곳)에 달린 TV로 회의를 지켜봤다.
그런데 그 곳은 그렇게 만만한 장소가 아니었다.
예결특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석을 기다 리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그곳 에서 함께 있다보니 웅성웅성 거렸다. 게다가 1층 로비에서 는 민원인끼리 싸움이 발생해 서 내내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집중해서 볼수도, 알아듣기도 어렵웠을 뿐더러 조용했다고 치더래도 TV화면으로는 누가 질의하는지 누가 답변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다보니 오기가 생긴다.
내친김에 앞으로 구의회 모든 행사에 방청하리라는 다짐으로 다음 예결산위에 방청신청을 하니 다음부터는 ‘계수조정’으
로 인해 비공개란다.
금천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르면 ‘제3조 (방청권의 교부) ①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비공개의 경우 ‘제12조 (방청의제한)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
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방청의 제한은 그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아니라 일반주민이 방청신청을 했다면 이런 과정을뚫고 회의실에 꿋꿋이 앉아 있을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주민이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에는 제도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집행될 수 있도 록 하는 노력 또한 그에 상응하
게 투여되어야 한다.
새해 금천구의회의 노력이 나타났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rangedeep@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