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물 개선 눈 가리고 아웅

김용진 의원 ‘직무유기에 의한 세금탈루’ 차성수 구청장 고소 검토 

‘3년간 세금 탈루 135억원 탈루 의심’ 



김용진 금천구의원이 12월6일 구정질의를 통해 행정부가 위법건축물을 묵인함으로써 세입을 누락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에 용적율 250%이상, 연면적 600㎡ 이상 건물중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금천구청이 공권력행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14년 2회, 2015년, 2017년 계속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법령에 따라 공권력의 집행을 요구했다. 그런데 위법건축물을 만들고 그로인해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금천구 원룸 협회를 만들고 그 협회장과 회원은 특정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에게 찾아가서 다음에 본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는 본의원 사무실로 찾아와서 40분간 출입을 못하게하여 감금하고, 한 여자분은 탁자위에 있는 유리를 깨는 등 기물파괴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런게 공권력의 집행인가?”고 분통을 터트렸다. 


위법건축물로 지적되는 사례는 1.이웃 주민의 진정 2.소방서에서 소방점검 시 적발 통보 3.구청 건축직 공무원들이 구간 교체 점검의 경우로  사례로 보면 취사시설 설치, 씽크대 설치, 수도 설치, 화장실 변기 설치, 비상구 등 통로 위반 등이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서류가 작성되어 구청 건축과장의 결제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시되고 관련부서에 통보된다. 관련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건물주에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이 완료되면 위법건축물에서 해제하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법건축물의 사례는 총 6가지인데 금천구청이 건물주에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는 ‘취사시설철거’와 ‘씽크대 철거’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물주인이 시정완료 서류를 구청에 제출할때에는  취사도구는 이동 시키고, 싱크대는 하부장만 이동시키고 상부장은 사진이 안나오게 하여 사진 촬영한 사진을 시정완료 보고서와 같이 건축과에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시정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사진을 근거로 시정완료 된 것으로 보고, 결재를 받아 불법건물이 시정완료되고 있다. 이런 것이 2009년부터 시작돼 2014년~2017년 매년 반복 발생 하고 있지만 건물 현장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형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소형건축물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년 주택과에서는 1,176건 1,091백만원 건축과는 110건에 3억5천만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앞서 언급한 위법건축물의 위장시정으로 1년에 1, 2회 부과토록하는 이행강제금이 한 건물당 최고1억3천여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인데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다.”,“제출된 120건의 불법용도변경건물이 2016년 기준으로 건축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이 년67억원, 2015년부터 정상부과되면 135억원의 세원이 탈루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유로 김 의원은 202회 정기회에서 금천구청장을 ‘직무유기로 인한 세원탈루’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준공업지역내 용적률 280% 96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출해서 제출하겠다고만 답변해 김 의원이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에 앞서 202회 정기회 6월28일 본회의 구정질의에서 김용진의원은 “독산동에 있는 교육 및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것이 허가 나간 도면이다. 이것은 2014년 12월 12일 건축과 직원이 싱크대 및 주차시설 철거하여 시정함으로 해서 건축과장 결재를 받아 시정 완료한 걸로 처리됐다. 이 건물도 1년에 1억 1,000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했다. 2017년 6월 22일 건축과 직원과 저와 현장 확인해서 복도 양측으로 나란히 방문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사진만 찍고 나왔고 이틀 후에 세입자의 양해 하에 현장 사진을 찍었다. 여기는 인덕션, 후드, 싱크대, 교체시설이 있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복명했던 건축과 직원들에게 처리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더니 한결같이 정당하다고 경위서를 달았다.”고 질의 했다. 


 질의에 최종인 도시환경 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한 121건은 시정·완료된 사항으로 행정 절차상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상 단계별 조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은 취사시설의 제거가 시정·완료의 판단 근거가 되며, 그 외 급수시설이나 난방시설, 칸막이 벽 등은 건축주 임의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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