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타운 해제 후 가이드라인 구상중

2구역 주민공람, 2구역 취소 고시 이의 없을 경우 올 하반기 해제절차 진행


김용진 류명기 구의원이 시흥뉴타운 1.2구역 해제 이후의 종합적 대책이 요구했다.

현재 시흥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시흥 1.2구역은 토지수요자 과반의 요청에 따라 시흥1구역은 2016년 4월 , 시흥 2구역은 2015년3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 고시됐다. 이후 구와 추진위 측과의 행정재판이 진행되던 것이 지난 2월 구청이 승소함에 따라 먼저 승인위원회가 해산된 시흥2구역에 대하여 주민공람 등 구역해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흥1구역 취소 고시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올 하반기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인 도시환경 국장은 “촉진구역이 해제되면 종전에 촉진기획에 의해 결정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은 결정이전에 환원되며 환원된 도시계획사항 등에 적합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다만 해제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촉진구역 해제고시 이전까지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 함으서 양호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주거환경개선 및 노후주택 개량등 지원과 관리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노후주택 개량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서관 협업를 통해 양호한 주거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녹취 조애자 기자

정리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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