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주민이 봉이냐” 주민 호소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철회요구하며 무릎 꿇기도
한 주민이 ‘금천구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반대하며 구의원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금천구의회 제198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의 개회에 앞서 벌어진 이 일은 이은춘 씨가 이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한 박찬길 구의원(가산,독산1 새누리당)에게 의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이은춘 씨는 “지난 9월에 새마을지회 지원 조례가 통과됐고 이번에는 자유총연맹 지원조례가 올라왔다. 이제 조금 지나면 바르게살기협회도 올라올 것이다. 지금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하려하냐? 금천시민들이 봉이냐 자꾸 세금으로 관변단체에 돈을 지원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찬길 구의원은 “입법발의는 의원의 고유권한이며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은 박찬길 의원의 발의와 박만선(시흥2,3,5동 새누리), 류명기(시흥2,3,5동 더민주) 구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오늘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금천구 자유총연맹은 그 동안 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2015년엔 26,208,000원을 받았다.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금천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 (안 제3조),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안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사항 규정 (안 제6조) ,한국자유총연맹 예우 (안 제7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은춘 씨가 지적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백승권 구의원(시흥1,4동 더 민주)의 발의와 박만선, 박찬길의 찬성 발의로 입법예고돼 9월27일 별 이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이 두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는 모두 의원발의로 됐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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