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보지도 못한 전기자전거 50대 반환

2013년 50대 구축했으나 법 미비로 작년 반납, 2018년 3월 관련법 시행예정





4년 전 2013년 말 금천구는 G밸리 녹색산업추진협회(이하, 추진협회)와 협력해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우림라이온스밸리 공개공지)와 독산역 2번 출구에 전기자전거 공공대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자전거 50대를 배치했었다.(사진1참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 1억 1,884만원이 소요됐으며 이중 절반인 5,942만원은 금천구에서, 나머지 비용은 민간에서 지원받았다. 전기자전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부로 추진협회에 기부됐다.

당시 산업단지 내 극심한 교통난 해결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환경 보호의 차원에서 주변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고, 부착된 안내문에 따르면 “(14년)1월 말까지 통신 테스트를 포함한 통합 테스트를 마치고 안정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일반인(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소지자)을 대상으로 조합원 및 일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회원 가입절차 및 전기자전거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적혀있다.(사진2참고)

하지만 안내문이 붙고도 수십 개월 간 그 어디서도 이들 전기자전거가 운행되는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아예 구축한 공공대여시스템과 전기자전거들이 사라졌다. 이유인 즉, 당시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배기량 125cc 이하 자동차 또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해야했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되어 차도로 다녀야만 했다. 더욱이 전기자전거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그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전혀 없었다. 애초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당시 법안들은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고, 오히려 전기자전거가 사라진 올해 3월에 개정되어 내년 2018년 3월부터 시행된다.

법률적 근거 부재 및 사고 대비에 관한 안전방침 없는 환경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용률 저조를 이끌었고 대당 100여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기자전거를 방치했다. 급기야 공공대여시스템이 구축된 우림라이온스밸리 건물측의 공개공지 제공기한 만료(13년 5월~16년 5월)에 따른 거듭된 철거요청으로 금천구는 추진협회 운영위와 협의 하에 공공대여시스템을 철거하고, 노후 된 50여대의 전기자전거는 추진협회에 반환했다.

올 해 3월에 개정 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즉,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론 움직이지 아니할 것, 시속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이라 정의되며 자전거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4년 전 전기자전거에 대한 제반 조건을 좀 더 꼼꼼히 준비하고 시기에 맞춘 실행을 했다면 구민의 혈세와 정성어린 기부금이 이렇게 방치되고 낭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금천구는 더 이상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정책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한다. 내년 3월부터 시행 될 자전거법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왠지 금천구의 행보는 거꾸로 가는 듯하다.


김 혜희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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