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금천구청 조례규칙심의회(위원장:부구청장)에서는 주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조례안을 발의한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전화통화를 통해 ‘참여자치의 꽃인 참여예산제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는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체로 구청에서 발의한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진난 10월 20일 실질적 주민참예산제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다. 촬영:최석희 기자>

이에 앞서 강구덕 의원이 발의한 ‘참여예산제’조례는 11월 1일 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서울시 타 자치구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이유로 2011년 상반기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자치행정과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 결정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자치행정과가 기획홍보과에 재심의 요청을 통하여 구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히며 그 시기는 강구덕 의원의 ‘참여예산제’ 조례와 시기를 조율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차성수 구청장의 기본공약인 주민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정비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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