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단속, 5분초과시즉시단속강화




금천구(구청장 차성수)51일 부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기존 5분 초과 시 단속에서 즉시단속으로 변경해 5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되는 주정차금지 장소는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등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은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이루어진다.

또한 201510월부터 금천구가 시행하고 있는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 운전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도 절대금지구역내에서는 중단된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금천구에 설치된 34개의 고정형 CCTV와 구에서 운영중인 1대의 주행형 CCTV 단속 지역에 대해 실시되고 있으며 사전 신청을 한 운전자에 한해 단속시 귀하의 차량은 CCTV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있습니다. 즉시 이동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왔다.(서울시소관 시흥대로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주차관리과(2627-2485)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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