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구의원  대법 유죄 확정


21일 대법원  항고기각.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보궐선거는 없어

2심 징역2년6개월 실형,  벌금 4천 만원, 추징금 28,870,000원 최종 확정



지난 4월21일 대법원은 강태섭 구의원(더불어 민주당, 독산 2,3,4동)의 항고를 기각했다. 뇌물수수와 취업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태섭 구의원이 지난 2월3일 2심 고등법원 선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징역2년6개월 및 벌금 4천 만원, 추징금 28,870,000원이 최종 확정됐다. 강 의원은 2010년 8월 가 모씨의 아들 취업 알선의 명목과 생활비 등으로 뇌물을 받았다.

확정된 형에서 집행유예가 없이 실형으로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강 의원은 4월25일 이후 검찰로 출두해 교도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보석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몇일 까지 들어오라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21일 선고가 있으면 이번 주 중에는 검찰을 통해 형이 집행 될 것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천구의회도 바빠졌다. 당장 4월21일 선고가 된 날로부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201회 임시회의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의원직은 상실됐지만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는 4월에만 치러질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다. 선거일로부터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현역 구의원(구속당시 부의장)의 구속과 보석,  그리고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전 금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까지 뒤섞인  흙탕물이었다는 점에서 금천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