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 조례로 장려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분소에서 강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등록자 진료비감면



지난 4월에 열린 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박찬길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이번 조례는 구민이 헌혈 및 장기기증 등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전까지 연간 헌혈자수가 250여만 명이 될 정도로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헌혈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04년 : 2,325천명 → ’05 : 2,274천명 → ’06 : 2,302천명→ '07 : 2,087천명→ '08 : 2,347천명 → '09 : 2,570천명→'10 : 2,664천명→'11 : 2,617천명→'12 : 2,722천명→'13 : 2,914천명→'14 : 3,053천명→'15 : 3,083천명→ '16 : 2,866천명)


장기기증은 사후 각막·인체조직기증, 뇌사 시 장기기증, 생존 시 신장기증으로 나뉘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재)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등 약 15곳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서 등록이 이뤄진다. 금천구의 경우 2010년도부터 장기기증 등록건수가 감소하다 13년도 한해 증가 후 다시 14년도부터 감소세에 있다. ('10 : 897명→'11 : 490명→'12 : 386천명→'13 : 733명→'14 : 509명→'15 : 361명→ '16 : 322명)

조례안으로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매년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실시해야한다.

이번 조례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 특정 재단에서만 장기기증 등록을 해야 했지만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를 장기기증 등록창구(장기기증 신청내용 접수 및 전산 관리)로 지정하였으며 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보건분소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해주며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할 경우 한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50만원 이내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김혜희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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