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무죄지만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4년”






지난 2월 3일, 대법원은 수서발 KTX ‘우회(迂廻) 민영화’에 반대해 벌인 철도노조의 2013년 23일간의 파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법 파업이라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건인데 4년 만에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철도파업에 대하여 파업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전국에 수배조치를 내리는 등 국가적 난리를 쳤다. 그 호들갑의 결론은 무고한 사람을 잡으려 했던 해프닝이자 과잉폭력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노조가 아니라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박근혜정권과 그에 부역한 공권력이 자행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결론이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이다. 헌법이 보장한다는 것은 하위 법률로 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직 재벌 살리기, 국가 재산 팔아먹기에 혈안이 된 현 정권과 그 아바타 철도공사는 노동법을 피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파업은 원래 그 자체가 업무를 정지시키는 행위다. 그러니 파업의 본래적 의미를 민 형법으로 막는 법 적용은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존재 자체가 위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IMF 환란 이후 거대하게 몰려 온 신자유주의적 야만은 헌법적 기본권인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손배 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 줄을 끊었고 정당한 파업을 파괴했다. 근대법의 원칙 중에는 ‘사회법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다. 만약 노동법과 형법이나 민법이 충돌하면 노동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현재까지 정권들은 검경을 통해 집회및시위법 대신에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용의 원칙을 물구나무 세운 부당한 법질이다. 이런 식의 자의적 법 적용은 법과 공권력으로 정의의 잣대가 아니라 민에 대한 흉기로 만든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이라는 것, 정당하다는 것은 정부도 철도공사도 이미 알고 있다. 왜냐면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 한다”고 확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모든 파업의 절차를 다 거쳤다. 그럼으로 파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파업일 수 없고 더더구나 업무방해는 아니라는 점이다. 알면서도 돈과 권력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몬다. 그 이유는 파업을 막으려는 것도 있지만 더 깊게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다. 


노조를 파괴하는 방법은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다수 간부와 중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대량 징계를 때린다. 징계는 어떤 형태 든 노동자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철도노조의 경우 한번 파업에 수십 명의 해고 수백 명의 징계가 따른다. 이것을 통해 노조의 중심 간부들을 제거하고 일반 조합원들에게 노조 활동은 어렵고 힘들며 심지어 탄압을 받는다는 것을 시위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효과를 노려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원천봉쇄한다.


 더 무서운 것은 무죄를 확인 받기 위해 필요한 저 4년의 시간이다. 4년의 공백이 만약 중소규모의 노조라면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어 노조를 짓누른다. 그러니 자본은 해고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 안에서 민주노조의 중핵을 제거하는 시간 4년을 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하다고 믿는다. 무죄이면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4년, 이것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불지옥을 사는 시간이다. 생계가 파탄 나고, 가정이 깨지거나 어려워지고, 몸 마음이 다 황폐해지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다. 한국의 노동법은 원상 회복주의에 기초해 있어 해고기간에 임금만 주면 다 된다는 식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항상 보이는 광고문이 있다. 부정 승차 시 30배의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저들은 우리에게 30배의 징벌을 쉽게도 부과하면서 생계와 가정과 삶을 파괴한 부당해고라는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버스비만도 못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존권이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 반대로 싸우지만 실상 노동자들의 해고 징계 비용은 너무나 저렴하다. 부당해고가 결정되면 최소 3~5배로 누증된 임금이나 임금만큼 추가되는 인격적 정신적 보상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자본은 사회적 살인인 해고나 노조에 대한 불법 탄압에 대해 보다 신중해 질 것이다.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수서 발 고속철도 SRT가 개통됐다. 알짜노선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철도공사와 무관한 별도 법인으로 되어있어 그 이익은 철도공사의 적자노선에 보전이 불가능하다. 기존 철도노선의 적자노선인 벽지노선의 운행횟수가 줄고 폐선 되는 등 공공철도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한 철도노조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돈을 버는 노선을 차지한 자본은 수익을 보지만 그 이득을 위해 희생된 영역, 철도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온다. 철도노조의 주장은 정당했고 그것을 막기 위한 파업도 정당했다. 다행히 철도노조는 대형 노조라 4년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시간에 무죄를 확정해도 회사가 사라져 있기도 하다. 그러니 노동자들에게 4년은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란 말인가? 시간이 주는 불공평과 차별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   


현재에 부와 권력을 움켜 쥔 이들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이 천국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혁신을 말하고 그 부역자들에 개혁을 말하지만 그들의 내일은 다람쥐쳇바퀴 속, 빙글빙글 돌다 비틀대며 과거로 가는 길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가는 길은 지금 약하고 가난한 자의 이해와 요구가 실현되는 길이다. 오늘이 지옥이라 절실하게 내일의 천국을 꿈꾸는 이들의 염원이 현실이 되는 길이다. 자본과 노동이 싸우면 노동이 이겨야 하는 이유다. 촛불과 광기의 태극기가 싸우면 촛불이 이겨야 하는 이유다. 모두 다시 빈곤과 차별 없는 광장에 촛불 횟불 들불로 서자.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무죄지만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4년”





지난 2월 3일, 대법원은 수서발 KTX ‘우회(迂廻) 민영화’에 반대해 벌인 철도노조의 2013년 23일간의 파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법 파업이라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건인데 4년 만에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철도파업에 대하여 파업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전국에 수배조치를 내리는 등 국가적 난리를 쳤다. 그 호들갑의 결론은 무고한 사람을 잡으려 했던 해프닝이자 과잉폭력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노조가 아니라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박근혜정권과 그에 부역한 공권력이 자행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결론이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이다. 헌법이 보장한다는 것은 하위 법률로 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직 재벌 살리기, 국가 재산 팔아먹기에 혈안이 된 현 정권과 그 아바타 철도공사는 노동법을 피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파업은 원래 그 자체가 업무를 정지시키는 행위다. 그러니 파업의 본래적 의미를 민 형법으로 막는 법 적용은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존재 자체가 위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IMF 환란 이후 거대하게 몰려 온 신자유주의적 야만은 헌법적 기본권인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손배 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 줄을 끊었고 정당한 파업을 파괴했다. 근대법의 원칙 중에는 ‘사회법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다. 만약 노동법과 형법이나 민법이 충돌하면 노동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현재까지 정권들은 검경을 통해 집회및시위법 대신에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용의 원칙을 물구나무 세운 부당한 법질이다. 이런 식의 자의적 법 적용은 법과 공권력으로 정의의 잣대가 아니라 민에 대한 흉기로 만든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이라는 것, 정당하다는 것은 정부도 철도공사도 이미 알고 있다. 왜냐면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 한다”고 확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모든 파업의 절차를 다 거쳤다. 그럼으로 파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파업일 수 없고 더더구나 업무방해는 아니라는 점이다. 알면서도 돈과 권력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몬다. 그 이유는 파업을 막으려는 것도 있지만 더 깊게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다. 


노조를 파괴하는 방법은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다수 간부와 중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대량 징계를 때린다. 징계는 어떤 형태 든 노동자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철도노조의 경우 한번 파업에 수십 명의 해고 수백 명의 징계가 따른다. 이것을 통해 노조의 중심 간부들을 제거하고 일반 조합원들에게 노조 활동은 어렵고 힘들며 심지어 탄압을 받는다는 것을 시위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효과를 노려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원천봉쇄한다.


 더 무서운 것은 무죄를 확인 받기 위해 필요한 저 4년의 시간이다. 4년의 공백이 만약 중소규모의 노조라면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어 노조를 짓누른다. 그러니 자본은 해고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 안에서 민주노조의 중핵을 제거하는 시간 4년을 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하다고 믿는다. 무죄이면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4년, 이것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불지옥을 사는 시간이다. 생계가 파탄 나고, 가정이 깨지거나 어려워지고, 몸 마음이 다 황폐해지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다. 한국의 노동법은 원상 회복주의에 기초해 있어 해고기간에 임금만 주면 다 된다는 식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항상 보이는 광고문이 있다. 부정 승차 시 30배의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저들은 우리에게 30배의 징벌을 쉽게도 부과하면서 생계와 가정과 삶을 파괴한 부당해고라는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버스비만도 못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존권이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 반대로 싸우지만 실상 노동자들의 해고 징계 비용은 너무나 저렴하다. 부당해고가 결정되면 최소 3~5배로 누증된 임금이나 임금만큼 추가되는 인격적 정신적 보상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자본은 사회적 살인인 해고나 노조에 대한 불법 탄압에 대해 보다 신중해 질 것이다.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수서 발 고속철도 SRT가 개통됐다. 알짜노선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철도공사와 무관한 별도 법인으로 되어있어 그 이익은 철도공사의 적자노선에 보전이 불가능하다. 기존 철도노선의 적자노선인 벽지노선의 운행횟수가 줄고 폐선 되는 등 공공철도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한 철도노조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돈을 버는 노선을 차지한 자본은 수익을 보지만 그 이득을 위해 희생된 영역, 철도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온다. 철도노조의 주장은 정당했고 그것을 막기 위한 파업도 정당했다. 다행히 철도노조는 대형 노조라 4년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시간에 무죄를 확정해도 회사가 사라져 있기도 하다. 그러니 노동자들에게 4년은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란 말인가? 시간이 주는 불공평과 차별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   


현재에 부와 권력을 움켜 쥔 이들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이 천국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혁신을 말하고 그 부역자들에 개혁을 말하지만 그들의 내일은 다람쥐쳇바퀴 속, 빙글빙글 돌다 비틀대며 과거로 가는 길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가는 길은 지금 약하고 가난한 자의 이해와 요구가 실현되는 길이다. 오늘이 지옥이라 절실하게 내일의 천국을 꿈꾸는 이들의 염원이 현실이 되는 길이다. 자본과 노동이 싸우면 노동이 이겨야 하는 이유다. 촛불과 광기의 태극기가 싸우면 촛불이 이겨야 하는 이유다. 모두 다시 빈곤과 차별 없는 광장에 촛불 횃불 들불로 서자.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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