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 일하면 2.5배의 임금을 받아야
<2012년 노동절 집회 모습 출처:민중의 소리>
우리나라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보장해주라고 법으로 구졍해주고 있는 유일한 휴일은 언제일까? 일요일? 설날? 추석? 몯 정답이 아니다. 현행법상 모든 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휴일은 단 하루 ‘5월1일 노동절’이다.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여 모든 노동자가 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5월1일은 빨간 날(법정공휴일)이 아니니 출근하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나와서 일을 했는데도 특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많은 사업장에서 개인의 동의없이 5월1일 일을 시키는가하면, 특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1.5배의 가산수당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일급 6만원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5월1일 노동절에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6만원과 당일 근무한 임금6만원,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50% 가산 임금 3만원 등 총 15만원을 지급받아야한다.
또한 5월1일 노동절에 일을 하는 대신 다른 휴일로 대체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체휴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휴무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5월1일 근무했으니 다음날 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대체휴무 역시 8시간이 아닌 12시간의 대체휴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5월1일 노동절 유급휴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미래에서는 “5월1일 노동절엔 쉽시다. 쉬지 않는 사업장 신고하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동절에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을 시키거나, 동의하에 일을 했음에도 2.5배로 가산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이 있다면 노동자의 미래로 신고를 하면 된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미래에서는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장을 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다.
신고는 전화(02-867-2260)과 이메일(nodongmirae@gmail.com), 팩스(02-865-9029)로 받는다.
노동자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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