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들, 나 몰라라 입닫아
보도사실 인지도 못해, 자료가 없다고만...
6월 18일 YTN의 충격적인 보도가 나간 후 1주가 지난 후 몇몇 기관에 확인한 기자는 해당 기관의 반응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우선, 금천세무서에 문의를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혹시나 해서 서울지방국세청 감사팀에 문의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자가 ‘이런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알려주니 인지는 했었는데 세무서가 해당되었는지는 몰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구로소방서 감사담당자는 “보도에 선물을 상납한 업체가 공개가 되지 않고, 명단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라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이런 비슷한 뉴스가 종종 보도되지만 구체적 정황이 파악되지 않을 뿐더러, 내부적으로는 알아봐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역시 “해당 보도가 있었지만, 명단 등을 입수 할 수가 없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시점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08년, 2009년의 일로 관련 자료를 찾기도 어렵다”는 답을 했다. 덧붙여 “일상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명절에 선물 등을 받지 않도록 청렴교육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나마 감사담당자가 있으면 나은 편이다. 리스트에는 명확히 ‘전 금천구의원’, ‘서울시의회’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구의원 및 시의원 등도 꾸준히 관리해 온 것으로 추측되지만, 감시 주체가 없다.
과거 2~3년 지난 선물파문이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은 관내외의 지방자치 행정부, 의회, 사법부, 재판부 및 세무부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어디 하나 ‘일벌백계’를 호소할 곳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 있으며, 수사를 착수하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는 수사당국이 사태의 심각성, 명확한 부패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수사방식이다. 두 번째는 개인 또는 단체가 수사당국에 고발을 하거나 진정을 하게 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이 금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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