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투표시간 법적 보장,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




6.4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투표날에도 출근을 하는 노동자가 많은것도 현실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자의 투표시간 법적보장을 적극 알려내고 있다.

선관위는 노동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 받은 고용주는 반드시 노동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렇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내에 제재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제대로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확보를 강제할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투표권이 다소나마 보장받게 되었으나, 어쩌면 근로자의 투표권은 법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더욱더 중요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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