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산화한 지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은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기준법의 허실을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 인권의 최소 기준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근로)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노동권을 법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이고 노동3권을 포괄하는 대표법이 노동조합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의 최저 조건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최저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착각이자 기만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임으로 근로기준법을 100% 준수해도 사회적으로 겨우 최저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일하는 기준이 크게 보면 세 가지다. 하나는 회사가 정한 사규다. 사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면이 있어 최악의 기준을 형성한다.
자본의 최대 적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아니라 다른 경쟁 자본이다. 이들과 경쟁에서 이기고 이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말은 단위 상품에 비용을 적게 들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손쉽고도 강력한 방법은 결국 임금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노예 노동에 가깝게 임금을 주려 한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다. 이런 자본의 탐욕과 폭주를 막기 위해 사회적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 바로 근로 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그 시대 그 나라의 최대 다수의 사람들의 생존의 기준을 정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그 나라 인권의 최저기준이기도 하다.
 최악의 사규 최저의 노동법을 넘어 최저+α를 만들기 위해 단체협상과 단체협약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최악과 최저를 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런 노동조합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최악 또는 최저 조건에서 살아가라는 비인간적인 행태다.

근기법의 역사는 노동시간과
고용의 강화와 이완의 문제


근로기준법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두고 노사 간에 투쟁해 온 역사라 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시간의 증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과 해고에 대한 강화와 이완의 문제이다.
이른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 이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 까지 노동시간은 제도 형식으로 보면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줄어 있다.

<찰리채플림의 모던타임즈 중>

하지만 월차나 생리휴가 등의 폐지 축소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광풍을 통해 실제 노동시간은 전혀 줄지 않았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강요되는 속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추가노동을 원하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이다. 이 기이한 역전현상의 뿌리는 결국 저임금 노동이다.
저임금노동을 관철하기 위해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해고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거의 법이 무력화 된 꼴이다.
정리해고가 인정된 이후 노동자들은 자신이 잘못도 없이 목숨 줄을 잘려도 그냥 참으라는 참담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고 보면 민주주의가 확장되었다고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근로기준은 속절없이 후퇴했다.
인권의 기준이 후퇴되는 민주주의라니......

'문소장의 노동이야기'는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소장의 연재 기고글입니다.
서울 남부노동상담센터는 가산동 두산APT 상가에 위치해 있으며 2003년부터 8년간 무료노동상담으로 지역사회 노동인권신장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2-859-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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