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드려요~ 지원 조례 입법

1명당 1백만,장애아동 2백만원 지원



출산축하금처럼 마음으로 낳는다는 입양 자녀에 대해서 ‘입양축하금’제도가 금천구에 신설된다.  

강태섭 구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영섭, 이경옥 구의원의 발의로 입법예고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입양축하금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금천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하며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금천구는 출산축하금을 운영중이며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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