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셀프개혁 외면?


3개 조례 모두 상정 안해

구의회 운영위원회 "좀 더 고려해 9월에"   vs "9명의원이 발의했는데…"




금천구의회가 셀프개혁을 외면했다.  구의회는 6월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제202회 정례회에서 스스로 발의했던 개혁조례 및 규칙 등 3개의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보류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들은 금천구의회의원 9명이 모두 공동발의한 것이라 그 속내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정병재 금천구의회의장을 비롯해 9명(강태섭의원 구속으로 정원 9명)은 지난6월1일과 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공동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이 안건은  6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돼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다. 안건 심의 과정은 속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일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는 개회한 후 정회를 선포하며 비공식적으로 안건을 논의한 후 3가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입법 예고된 조례가 상정이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사라지고 다시 의원들의 발의로 상정을 해야 한다. 게다가 정회를 하고 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보류를 결정했기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


류명기 의회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 공개의 경우 현재 25개구 중 2개구만 하고 있다. 다른 구나 다른 지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왕하는 거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좀 더 알아보고 보완해서 하자는 의견이었다.”고 이유를 전했다. 더불어 “하지말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현황을 봐가면서 보강하자는 의견이다. 의정 스케줄상 9월 임시회에는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의회가 보류한 안건은 업무추진비 공개규칙으로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안은 구속기간 중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며, 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류명기 의회운영위원장이 좀 더 알아보고 보완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했지만. 안건발의에 9명의 구의원들의 공동서명으로 발의됐다는 점, 의원발의와 함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조항 검토까지 마무리 된 점,  업무추진비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작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되어왔다는 점에서 더 보완하자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정례회가 시작되기 이틀전인 6월7일 정병재 금천구의회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3가지 조례를 만드는 것에 모든 의원들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어 20일 보류결정은 더욱 의문스럽다. 작년 12월부터 촉발된 업무추진비 공개 및 그에 따른 논쟁은 올 4월26일 주민 이은춘씨가 금천구의회 3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9명의 구의원을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고 5월4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구의원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는 6월1일 “이번 달 6월 의회가 열리면 의장님 이름으로 조례제정발의 해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업무추진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한다 하고. 의회 홈피에 상시 추진비 내역 공개하기로 했고, 2 의장 업무추진비 삭감. 예결위원장 기간 축소 삭감 3.부정 사용한 추진비를 의원들이 반납했다. ”면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조례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구의원들의 논의대로 9월에 재상정되어 조례가 만들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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