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구의원, 공무원 허위복명 검찰조사 맡겨야 하나?


121건 불법용도변경 2년간 130억에 달해

시정종결처리 했지만 불법용도변경 여전해 




김용진 구의원(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금천구청이 건축물 무단용도으로 지적된 120여개 건물의 강제이행금 징수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건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에 대해서 2014년 제182회 정례회, 제184회 정례회, 2015년 제189회 정례회 등 3회에 걸쳐 준공업지역 내 용적율 400% 근생 및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무단 용도 변경 된 약 120건의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구정질문을 한 바 있다. 그때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변명 일색이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건축과의 위 건과 관련된 120여 건물의 이행감제금은 2016년 기준 67억 원 이상으로 2014년은 제외하고라도 2015년 2016년 2개년도만 부과·징수해도 130여 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감사기간 중 중 건축과 팀장과 함께 가산동과 독산동 두 곳을 현장 확인하기도 했다. 1차 현장 확인에서는 근생·교육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된 도면과는 다르게 각 층 마다 복도와 양측으로 나란히 방문으로 보이는 문만 확인했다.  해당 건물은 건축과 담당 직원의 2015.3.26.자 시정완료에 따른 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정내용에 “내부에 설치된 싱크대 및 취사시설 철거하여 시정함.”으로 조사 복명하여 종결처리 되었다. (28,778,200원 강제이행금 면탈)

또한 독산동 교육시설 건물도 건축과 팀장과 현장 확인하면서 가산동 건물과 마찬가지로 복도 양측으로 나란히 방문이 설치 된 것만 확인하고 방안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건물도 건축과 담당이 2014.12.12. “싱크대 및 취사시설 철거로 시정 완료.”로 복명하여 종결처리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방문 2일 뒤인 2017. 6. 24일 세입자 동의하에 방안을 촬영한 바에 따르면 싱크대 취사시설, 급수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113,800,080면탈)고 밝혔다. 

김 의원은 “ 현장 확인한 바와 같이 담당 공무원들이 허위 복명에 의해 2015년 2016년도 이행강제금 130여 억 원이 탈루되었다면 이는 집행부 그 누가 책임져야 되겠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지적한 121건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 시정완료 된 상황에서 바로 부과하기 어렵다. ”고 답했고 김의원은 “121건의 시정완료 공문이 허위복명에 의해 준공 처리된 것이면 어떻게 되나? 공무원들이 현장확인해서 첨부된 사진 갖고 있는데 이건 공문이라고 볼 수 없다. 허위 공문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탈루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성의 없이 하면 법의 판단에 맡겨  검찰로 넘길 수 밖에 없다.”고 경고 했다 .

김 의원은 “위법 건축물들은 대부분 골목 쪽에 위치하거나 외진곳에 위치하여 근생이나 업무시설용도의 건축물로는 적합지 않다. 준공업지역에 400% 용적률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여 주거시설로 사용한다면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더라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득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거용은 용적률이 250%이기 때문”이라고 불법용도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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