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윤리행동강령 조례 등 심사예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0건의 안건 심사 예정

6월 정례회에서 미뤘던 윤리행동강령, 의정비조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심사예정

김영섭 구의원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조례 5개 의원발의



지난 6월 정례회에서 미뤘던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오는 9월18일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재 상정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 제203회 임시회가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된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9월 18일부터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며, 19일부터 21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증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 20건의 부의안건이 면밀히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김영섭 의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등 5개의 조례를 의원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우선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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