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사라지는 선형 점자블럭, 시각장애인 보행안전 위협



14일 퇴근 길시흥1동 한양 힐스테이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이 보였다신호가 바뀌었고 시각장애인은 흰 지팡이를 짚으며 건너려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다옆에 한 시민의 도움으로 건넜지만 그 다음에도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장애인은 방향을 잡지 못하자 결국 횡단보도를 함께 건넜던 시민이 다시 도움의 손길을 건넜다보도에 점자블럭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의 목적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본 지는 2017년 새롭게 오픈한 독산1동 롯데캐슬 단지내 점자블럭의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최근에는 시흥대로나 독산동길의 새롭게 정비한 인도의 대부분에서 선형 점자블럭이 사라진 모습을 발견했다시흥대로 소방파출소 앞에 새롭게 단장한 보도에도바른세상병원 앞 보도에도 선형 점자블럭은 자취를 감췄다오히려 보도정비를 하지 않아 구형 블럭에만 선형 점자블럭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횡단보도 앞에 점형 점자블럭이 연계되어 있고 인도로 안내하는 선형 점자 블럭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횡단보도 앞에 점형 점자블럭이 연계되어 있고 인도로 안내하는 선형 점자 블럭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버스 중앙차로에 제대로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있는 선형  및 점형 점자블>



 

점자블록은 선형과 점형으로 나뉘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위치와 방향을 안내한다 .점형블럭은 노란색에 동그란 점형이 찍혀있어 유도를 위한 곳이나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된다. 대부분의 출입문 앞, 신호등 앞 등에 설치된다.

선형블록은 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맞추어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된다.

 

금천구청 도로과 관계자는 규정으로는 보도폭이 2미터 이상이며 좌우로 위험요소가 없을 때에는 통행방향을 잡는 일정거리에 설치할 수 있고 의무화하진 않고 있다. 구에서 블록을 교체할 때에는 기존 인도에 점자블록이 설치 되으면 가능한 다시 설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계자는 서울시가 만든 2013년에 만든 보도공사설계시공메뉴얼에 따라 보도가 만들어지면서 선형 블록이 많이 철거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지난 20174시각장애인 보행안전 누가 지켜주나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각장애인의 보도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했다. 특히 선형블럭에 대해 선형블록을 바닥에 연속 설치하여 보행 기준선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며 차도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 기준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형블록은 사람의 신체기관으로 보면 눈과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반고리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역할을 강조했다.


센터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공메뉴얼에서 유효 보도폭이 2.0m이상이고, 유효 보도폭 좌우로 위험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점형블록에 연계해서 통행방향을 잡는데 필요한 일정한 거리까지만 설치 할 수 있다.”해놓아 연속설치에 반하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없는 생활도오의 경우 시각장애인 뿐만 아닌 보행약자들의 안전에 취약함을 지적하면 한쪽면에 보행자 전용통로와 점자블록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최근 일련의 방향은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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