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태만 주민서명 600여명 받아
김용진 구의원, 감사원감사 청구 접수
- 대형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
- 세입업무가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공유가 전혀 되지 않아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김용진 위원장(자유한국당, 시흥1,4동)의원이 금천구청(구청장 차성수)이 지난 3년간 200여억 원의 세원을 탈루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3월 20일 세입특위 김용진 위원장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세입특위 김용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 그동안 행정감사와 구정질의 등을 통해 대형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정기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위법건축물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여 세입증대를 꾀하도록 하였음에도 집행부인 금천구청은 이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까지 “관련법령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월 11일까지 주민 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주민감사청구는 300명 이상 서명이면 가능하다.
또한 세입업무가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세입추징에 미비점이 있음을 확인하여 세입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사청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천구청 주택과, 세무과, 교통행정과도 당일 오후 해명기자회견을 열고 200여억원의 탈루는 있을수 없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집행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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