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정화조 청소비 인상  부결로 7대 의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


금천구청이 제출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안에 대해 금천구의회가 부결시켰다. 금천구 환경과는 지난 2월23일‘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청소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구는  당초 기본요금(부과기준 : 0.75㎥까지) 22,350원에서 22,500원으로 변경하고,  초과요금(부과기준 : 0.1㎥당) 1,610원에서 1,892원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제출했었다. 


이경옥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은 “액수가 적더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일이다. 지난 2009년에 한번 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금천구가 타 구에 비해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좀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해서 의원들과 합의를 통해 부결시켰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지는 지난 2011년 7월 ‘금천구 정화조 청소비 서울 자치구 중 10번째로 비싸’란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한편, 제7대 마지막 회기로 진행된 이번 일정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7대 금천구의회는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6․13 지방선거를 맞아 공직자 모두가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비하여 구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청하는 등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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