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결제 완료! 제로페이 시행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결제 수수료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혜택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제로페이」가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스마트폰 및 QR코드를 활용하여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직불방식 결제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주관하고 은행과 민간간편결제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제로페이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가 시행했되고 있다.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가 없거나 최소화(연매출액 8억원 이하는 수수료 0%, 8억원~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 될 예정이며 소비자는 2019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참여방법은 소상공인의 경우 우선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입의 경우, 지하도상가는 상가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지하철역상가는 지하철역 사무소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 전통시장은 상인회를 통해 구청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사를 통해 가입 또는 직접 구청,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별 사업자는 가맹신청서를 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의 경우 제로페이 참여 은행앱, 결제사앱을  설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알아둘 사항은 제로페이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회사의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뱅크페이, 대구은행, 케이뱅크, 경남은행, 부산은행, 네이버, 국민은행, SH수협은행, 페이코,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멤버스, 농협은행, 우리은행, 미니트리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 02-2627-1305 나 가맹점 모집 콜센터 ☎ 02-3151-12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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