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가부 장관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 사태파악 사과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 김모(58)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은 지난 1일 서울 금천구에 사는 한 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를 공개하며 정부의 돌봄 교사가 14개월 된 자녀를 3개월간 학대·폭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CCTV에는 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아이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를 발로 차고 때리거나 우는 아이를 방치하는 장면이 확인됐으며 지난 227일부터 313일까지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부가 공개한 영상과 CCTV에 등장하는 학대 장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3일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의 피의자 김 모씨가 조사과정에서 학대였는지 몰랐다. 훈육차원이었다고 밝혀 김씨가 6년간 맡아왔던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인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ytn뉴스에 출연해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그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전에 돌봤던 다른 아이들도 확인해봐야 한다고말했습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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