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관련 개정안, 회장 부회장 주민등록 위원 우선 선출, 감사 및 감독 강화 조항 신설

금천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개정안이 제출됐다.  조윤형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동별 주민자치회장 선출에 대한 기준, 자치위원해촉을 위한 기준 완화, 구의 감독권 강화의 주요 핵심이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주민자치회장 선출에 있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을 우선 뽑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은 주소가 되어 있거나 회사나 단체활동(생활인) 등을 하면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이면 누구나 회장과 부회장의 후보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발의 된 조례에는 우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를 받고, 후보등록이 없을 경우 그 외 위원을 후보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원자격은 그대로 두고 주소지와 생활인에 따라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를 제한한다면 위원들 간에 차별을 만들어 생활인들의 참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해촉 기준은 완화시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과반 수 이상 참석하여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으로 낮아진다.
반면, 감독에 관한 조항들은 강화된다. 감사결과를 회계연도 종류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과 주민총회에 제출하고 공고 등으로 공개할 것을 신설했다. 지난 달 진행된 주민총회에 각 동은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이 항목을 그대로 개정되면 주민총회를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12월 후 3개월이 이내인 3월 내에 개최해야하는 부작용이 나온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3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고 총회에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그리고 지원금 사용에 있어 부당한 사유가 발생해 구청장이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게 되면 자치회장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안건 심의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등에 대한 사유를 신설했다.  항에 따르면 위원의 배우자, 가족, 친족, 소속된 단체나 법인등에 관여되어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고, 회피해야 할 것을  규정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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