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87개 위원회 중 42개 위원회 회의록  공개 안해

 

금천구에서 열리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천구청 사이트에 ‘위원회 현황’에 등록된 총 87개의 금천구 위원회 중 42개 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게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회 이상 게시된 45개의 회의록 중에서도 2014년 이후부터 게시된 적이 없거나, 한 페이지 가량 회의 결과만 단순 게시한 위원회가 허다하다. 또한 각 위원회들이 대부분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또한 기록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어 주민들의 알 권리가 크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천구청 사이트에는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회의록’이 게시판이있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6년간 총 503개의 위원회 회의록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위원회 현황’에 올라온 위원회의 회의록은 344건밖에 되지 않는다. 위원회 현황조차도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344개의 회의록 중 약 1/3인 124건이 조례규칙심의회(61건), 건축위원회(43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20건) 세 개의 위원회가 차지하고 있다. 3개 위원회를 제외한 84개의 위원회의 6년간 회의록 게재 횟수는 단순 평균만 내도 연 0.4건으로 2년간 1건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42개 위원회는 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 1건 이상 9건 이하 게재한 위원회는 34개, 10건 이상 20건 이하 게재한 위원회는 8개 위원회, 20건 이상은 3개 위원회이다. 
회의록이 2014년부터 올라오지 않는 위원회도 10곳이나 되고 회의록이라고 게시물을 게재한 위원회라도 실제로는 회의록이 아닌 결과만 올려져있는 위원회도 많다. 예를 들어, 보육정책위원회는 2014년 8월 28일 ‘2014년도 제3회 금천구보육정책위원회’ 게시물 이후 게재된 게시물이 없으며 2013년도부터 올라온 5건의 회의록 게시물 중 4건은 회의 결과만 단순 고지되어 있다. 이를 담당 부서에게 문의하자 “회의 내용 안에 행정 처분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회의록이 아닌 회의 결과만 공개했다.”며 민감한 내용이 아닌 정보조차 전부 비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자 “다음 위원회 회의 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제안해보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무엇보다 각 위원회별로 회의록을 공개를 강제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회의록 위원회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게서는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적이나 실제로는 각 부서에서 내용과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공개한다고 결정하면 그 자료를 받아 게시하는 역할만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런 시각을 의식해서인지 금천구는 제 216회 정례회에제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출했다.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조례 11조에는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시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내용,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작성된 회의록을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하고 구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릴 수도 있고 상황과 사안에 따라 임시회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일일이 확인하는 주민이 드물 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에 어떤 회의가 열릴 수 있는지조차 주민들은 알기 힘들다. 회의가 열렸는지, 열렸으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조차 주민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협치를 강조하는 현 구정운영 방향과는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청이 제출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위원회들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조례안의 목적대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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