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모칼럼]    공공(公共)의 의미




금천구 ‘서서울미술관’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미술관이 들어오는 곳은 금천구청 뒤쪽 롯데캐슬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함께 조성된 금나래 중앙공원 내로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여 걱정이 되었는데 별 문제없이 설명회가 끝나 다행이다. 전언에 의하면, 이 아파트 입주자 측 반대(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이유는 미술관이 건립되는 공간은 당초 단지 내의 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공원 면적의 축소이고 따라서 목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약속 위배라 한다. 쉽게 이해를 하면, 입주 계약 시 알고 있던 순 공원 면적이 미술관이 들어서게 되면서 줄어들 게 되므로 불공정 거래로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당국자가 배포한 안내를 보면 이러한 의혹의 여지는 없다. 아파트단지 조성 때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공용지가 통상적 절차에 의해 기부 체납되었고, 이제 그 곳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시행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제기된 이유를 알아보니 공공용 부지는 확보하였으나 분양 안내서 제작 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단지 공원으로만 표기 했었는데 이후에 서울시 공모를 통해 미술관 건립 결정이 된 데 따른 정보전달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설명회가 별 다툼 없이 끝났다 하여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장담은 아직은 이른 것 같다. 우선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될 것인가는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주민 반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술관의 건립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준비된 사업의 충실성을 기하는 과정에 주민 참여 폭을 넓힌다면 있을 수 있는 주민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준비된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 즉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주도 공공사업에서 주민 저항이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생각해 볼게 있는데 그것은 당국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 절차도 하자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사업이 변경되거나 심지어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의 변경은 민원의 성격에 따른 조정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으나 취소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 


먼저 당국(정부)의 정책신뢰성 문제가 제기 된다. 취소를 해도 되는 사업을 왜 준비했는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책 불신으로 연결되게 되어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비용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 지출에 더하여 관계자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쓸모는 없으면서 비용만 잔뜩 쓴 결과 곧 예산 낭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주민의 신뢰 추락이다. 행정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가치 즉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결여한 정부권력은 존재 가치를 가지지 못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사회에서 정부의 대 주민 신뢰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대 정부 신뢰는 실추된 경우들이 많다. 지방정부라 하여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경우조차 있다. 어떤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공무원 급여조차 못 줄 형편이 되는 등 사실상 파산경지에 도달한 경우도 있다. 살펴 보건데 이러한 경우에서 공통점은 당국의 무모한 사업 시행이고 대개는 지나치다 할 포퓰리즘적 정책시행으로 인한 결과다. 


그런 한편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적 공공사업이라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넘어 생존권적 문제가 있는데도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을 내세워 원자력 이용 시설 등 방사능 누출 우려가 있는 사업 강행과 같은 것이 그런 사례다. 물론 국가형편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우려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것은 먼 훗날의 문제 즉 후손에게 끼칠 나쁜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그 시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저런 경우를 포함하여 시행자 측(여기서는 정부 등 당국)과 주민과의 다툼이 있게 되는 국가사업의 시행이 잦은 것이 현대사회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하루하루가 변화의 시간들을 맞고 있다. ‘변화가 없다면 발전도 없다’고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러한 다툼들은 더러는 원안 취소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을 통한 타협으로 어떤 형태로던 시행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유의해야 하는 것은 타협으로 시행되는 경우를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공공의 원칙’이 준수된 결과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실은 지적받을 만한 사례들이 있다. 타협이 공공의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툼의 원인이 되는 민원이 다분히 배타적 이기주의적 접근인데도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시끄럽고 귀찮다고’ 수용되는 유형이 그런 것이다. 공공사업에서 타협이란 어떤 형태로던 공익을 전제하여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통한 합의를 하되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원을 대할 때 당국자의 자세는 중요하다. 공공에 반하는 세력과 타협하거나 굴복함으로 잘 준비해 둔 공공사업을 수정 또는 포기하는 정부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구할 수 없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것의 공공성 확신이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성사를 시켜야 하지 취소하거나 굴종적 타협을 하는 것은 정책불신의 이유를 만든다. 당국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대민 신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보다 더 강력한 지지 기반은 없다.


이제, 국민 즉 주민들의 자세를 이야기해 보자. 공공사업이 객관적 공공성을 가짐에도 특정 집단의 이익에 반한다며 오직 자기 논리만 내세우며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 유익을 구하기 위한 기획민원도 없지 않다. 즉 반대를 통해 반사이익을 구하려는 행태가 그것으로 공공의 정신으로 볼 수 없는 전형이다.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는 ‘우리’이고 그것은 곧 공공(公共)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일정 공간에서 특정 목적을 두고 찬·반 다툼이 있을 때 이해를 같이하는 집단들을 ‘우리’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저희’라 하는 것이 맞다. 그 공간의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이 주체이고 다툼 당사자는 각 객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서는 공공성을 찾을 수 없는 대신 배타적 이기주의만 볼 수 있다. 곧 공공의 실종이다.


배타성이 존재하는 곳에는 ‘우리’란 있을 수 없다. ‘우리’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모두가 함께 공동의 행복을 추구할 때 비로소 존재한다. ‘우리’란 함께 행복해 지는 것을 가치로 두어야 하고, 더 나아가 오늘의 우리 행복에 더하여 미래 즉 우리 들 후손의 행복을 보장하게 될 때 더한 가치를 가진다. 진정한 ‘우리’란 현재와 미래가 함께 행복해 지는 것을 추구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공원(公園)의 글자 풀이를 해 보면 공공의 정원(庭園)이다. 생활공간 가까이 푸른 초원에 꽃과 나무들이 조화롭게 자라고 맑은 물의 담긴 호수가 있고 그 공간에 다중을 위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설인 미술관이 있다. 얼마나 멋진 구성인가? 금나래 중앙공원에 건립되는 ‘서서울미술관’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곳은 모든 계층이 함께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미술관이라 하여 ‘그 명칭에 특정된 공간’이 아니고 또한 ‘전문가(미술 등 예술가)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것과 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공간에서 머물지 않고 내일의 ‘우리’ 공간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우리 모두 뜻을 모으자!(♣2017.2.23.)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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