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모칼럼]탄핵 이후를 생각해 본다


대통령의 탄핵재판이 끝났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제대로 된 결과이다.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그것은 진실의 드러냄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가 많다는 뜻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려고 만들어진 단어일 게다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것은 그 국가 공동체에서는 엄청난 사건이다. 최고 권력자를 국민들이 단죄를 한 것이니 예사 사건이 아닌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탄핵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쉽게 이행되기는 어려운 것은 주지하는 바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일천하고 아직은 이 제도 시행에 대한 확신이 불확실한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이루어 졌으니 대단하다는 표현은 당연하다.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고위 공직자나 정치 지도자 등의 범법을 다루는 경우 법치운행에 비정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과 관련한 보통의 비리는 두루뭉술하게 넘기는 게 다반사고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분명한 처리가 미뤄지거나 부합한다할만한 조치를 보기 어려운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그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것은 대단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당사자인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현직법관으로 있고, 그에 의해 임명된 권력자들이 곳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가하면 기득권자 등이 주체 세력이 되어 여론을 만들면서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사자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명백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의지가 강고하고도 집요했고, 심판에 임한 헌법재판관들 또한 정의로움을 견지했기 때문으로 본다. 사실 범법 사유를 분명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또 헌법 재판관 각자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기각)의 도출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던가! 그렇듯, 민주주의 국가의 진면목은 그 국가 공동체에 정의로운 국민들의 수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진실을 판단하는 제도적 구조의 건전성 여부가 어떤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번 사건은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곧 탄핵이 되었다 해서 이제부터 바람직한 순서가 진행되리라는 기대는 성급하다. 물론 여러 정황을 볼 때 희망적 기대를 가질 수는 않지만 그것은 그에 필요한 상황적 과정이 요구 된다. 즉 현재를 분명히 청산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에 따라 치러야 할 계산이 제대로 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탄핵사태는 당사자적 책임 주체가 있지만 그러한 환경이 있게 한, 공동체가 책임 주체가 되는 제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챙겨야 할 절차는, 크건 작건 이 사태에 관계하여 책임을 져야 할 대상자를 찾아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미 상당수의 책임당사자가 법률적 책임과 만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대열에 빠졌거나 비켜선 자들이 있다 이러한 자들을 낱낱이 찾아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사실들을 역사에 기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확실한 청산 과정이 된다. 당부하건데 화합을 내세워 원칙을 깨면 안 된다. 관용은 사실이 규명 된 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록 무거운 행위라도 사회적 합의로 일정한 범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절차는 탄핵 국면으로 생성된 국민 갈등의 해소를 위한 신중한 진행이다. 그간에 표출된 국민들의 의지는 단순히 개인적 신념에 의한 찬성 반대의 표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곳에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이념적이자 가치관적 문제가 여러 행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렵지만 이를 살펴야 한다. 

정치인이 치러야 할 계산이 있다. 그들은 정치현실에 접근하기 위해 제기한 공약(公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약속들이 이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임무와 또 탄핵사건이 가진 정치성을 감안할 때 그 약속들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참고 되어야 한다. 개인적 성정에 따라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들 공약의 요지는 스스로를 정의사회 건설의 일꾼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이번과 같은 사태의 반복을 단절할 수도 있는가 하면 지속되게 할 수도 있는 당사자임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 제도의 규범 임무를 권한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번의 사태에 대한 책임자적 자세로 국민들과 약속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세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 제도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다. 간단히 이해를 하면, 광범한 정치권력 및 고위공직자의 인사권과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재정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은, 인간의 이기주의를 사회발전 동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로 두는 자본주의 국가체제에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는 둔 채 사람만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뿌리는 둔 채 가지만 자르는 것과 같다. 뿌리가 온전하면 그것이 가진 속성은 여전하지 않겠는가? 제도의 완전 바꿈, 즉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 방법과 절차는 정치 전문가들이 할 일이겠지만, 차제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은 국민여망일 것이다. 

                                                                                                            

대통령제의 폐해는 파행이 있을 때마다 제기되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우리헌법 30년 사에 대통령의 불명예 퇴임이 수차례나 있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참고 할 것은, 대한민국은 아시아 존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다. 그 도입은 늦었지만 민주주의적 정권교체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그렇듯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도 매우 높다. 그런 국민이 유권자임을 정치권은 유념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치구도를 만들기를 바란다.

(♣2017.03.27.)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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