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강화한다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의 발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대상의 노동인권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 재정비를 통한 각종 학생 노동인권 구제 활동 강화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실습 점검의 내실화 
△노동인권 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02-3999-56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월 23일 전주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소속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들의 현장실습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폭 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강화 방안은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각종 현장실습 관련 서식 △노동인권교육 및 법률 상담지원 △현장실습 점검과 지도 강화 등 학교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8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들의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을 토대로 교육청에서는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의 발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대상의 노동인권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 재정비를 통한 각종 학생 노동인권 구제 활동 강화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실습 점검의 내실화 △노동인권 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02-3999-564)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으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 학생 스스로 노동인권보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에 시작한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교육 및 운영을 올해는 상반기부터 조기 시작하고,
 ○ 학교 단위 현장실습 지도 교사들의 지도 역량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의 표준안’과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시간이 반영된 최저시급표 및 최저임금 계산식’을 제공하며,
 ○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대상 노동인권교육’ 추가 실시 등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취약 부분인 현장실습 관련 법률에 대한 상담지원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정된 마을노무사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에 있어서 법위반 사항의 사전 지도를 통해 예방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없는 현장실습(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 근로공급업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교육청 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교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 침해사항(현장실습 복교 시 부당한 차별, 인권침해적 서약서 작성 등)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취업률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인한 학교의 취업률 높이기 경쟁의 폐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관련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이 모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 발표된 교육부의 ‘2016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표준협약미체결 69건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건은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상의 입력 오류임이 확인되었고, 실제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 △△은행 등 4건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내용을 송부해 해당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직업교육훈련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의무 없음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사용하여 현장실습 계약 체결 의무화

현장실습

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함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7시간/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10~오전6) 실습 엄격히 제한(9조의2)

과태료

벌칙 조항

현장실습 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 없음

현장실습시간 제한 위반시 벌칙 부과 없음

 

 

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근로시간 제한 위반시 징역(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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