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바로서기, 조례로 만든다


업무추진비 분기마다 공개 의무-공개 규칙 마련

구속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

업무연관성 인사청탁, 부당이득 방지-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현역 구의원의 취업청탁에 의한 구속, 업무추진비 논란 등 거듭된 악재를 거치면서 금천구의회가 스스로 의회바로세우기에 나섰다. 

금천구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 202회 정례회에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상정했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현재 수감중인 강태섭 전 구의원과 연관되어 있다. 강태섭 전 의원은 2016년 1월부터 보석으로 나온 6월까지 약 6개월동안 구속상태에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최종 3심까지 항소를 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의정활동을 막을수는 없지만 구속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엔 의정비지급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는 지방자치제도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금천구의회의 의정비지급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기간 중에는 의정비 지급을 중단한다. 그 후 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죄의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월29일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따르면  따르면 금천구의회 뿐만 아리자 금천구의회 뿐만 아니라 울산, 세종시, 경남, 광주 등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구속기소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한 지역이 전국 243개 지역 중 151곳(61%)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한다

올해 들어 꾸준한 문제제기가 이뤄진 업무추진비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상정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규칙을 제안한다고 규정했다.  

규칙에 의하면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한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도 제정한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인사청탁,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 수수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명시했으며 건전한 지방의회풍토를 위해 국내외활동제한,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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