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모칼럼]대의제와 주민참여 제도



마을공동체 활동의 활발한 전개에 더하여 ‘주민 참여’를 내건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그 수와 내용이 다양하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이 날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위정자들의 자각으로 인한 결과적 현상으로 우리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저변확대가 기대되는 과정을 맞고 있는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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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사회라는 지적에 겸허할 필요가 있다. 여러 문제를 말할 수 있지만 민주(民主)를 말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대의정치를 이해하면, 국정(國政)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므로 일정 수 단위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 이들로 하여금 대신 담당케 하는 즉 대의(代議) 제도다. 국회의원, 시·도(광역)의원, 시·군·구(기초)의원이 그 대표적 예로, 이러한 제도는 민간부문에서도 광범하게 도입되고 있는데 조합 등 큰 단체의 대의원제도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대의정치의 후진성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별 이의 없이 공감을 할 정도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런 평가가 있을 만큼 우리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의원들의 상당수는 국민의 신뢰에 거리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들을 직접 선출한 유권자들로 부터 외면당하는 경우조차도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물론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그들의 의정활동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더하여 실망스런 행위조차하기 때문이다. 요약을 하면, 의원들의 능력과 자질 문제다. 의원 면면을 보면 학력이나 경륜 면에서 가벼이 볼 여지가 별로 없는 이른바 엘리트(elite)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이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참으로 난해하다.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일차적으로 본인의 책임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함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다른 원인이 있는 데 그것은 그들이 의원이 되는 과정 즉 선출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가 그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이 되려면 법령에 따라 입후보를 해야 하고,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당의 추천 즉 공천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신청에 의한 무소속 출마다. (여기서 무소속의 경우는 논제 밖이므로 생략하자.) 우리 선거 환경에서 정당의 공천은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파의 공천은 곧 당선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 메커니즘(election mechanism)이다. 

이론(異論)이 있겠지만, 우리의 의원들은 의원이 되기 전 그러니까 후보 때에는 부적격성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의원이 된 후 무능이나 자질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의원이 되는 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상당수의 의원들은 그들의 현재가 있게 한 배경 즉 정파의 배려에 보답하고 그로서 취득한 기왕의 권리 지속을 위해 자기 구속을 스스로 정당화함으로 개인적 신념과 철학을 바꾸거나 버림으로 결과적으로 천박한 이기적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정리를 하면,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우선적으로 본인 탓이지만 의원이 되는 과정 즉 선거제도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들의 저질행태(모두는 아니다)는 그들이 있게 되는 과정에서 단초(端初)가 마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원이 되려면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타의(他意)가 작용하는 게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현실이다. 이를 해부해 보자. 후보 선정의 주요 포인트는 정파에 대한 충성도인데 이는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되는데다 다분히 후진적이다. 그리고 ‘당선가능성’이라는 기준인데 이것도 비과학적인데다 공정성 문제를 가진다.


 조직이 크면 그것이 조건 충족으로 간주되는데 이에는 필연적으로 자금이 연관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파에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 출마가  있지만 우리 선거 환경에서 그 길은 불확실한 선택이고 그렇듯 당선확률도 낮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의제 과정에는 민주주의 원리인 기회균등이 경시되는데 그것의 개선이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규정의 국민 참정권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의제(代議制)보다 더 나은 제도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정치 선진국의 사례로 설명된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여정에 굴곡과 파행이 있었음에도 민주주의 국가로의 발전에 기여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대의제는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 당위(當爲)를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 국가(헌법 제1조)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기는 거창했는데 마땅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함은 유감이다. 항간에는 ‘의원 소환제’나 ‘국민 발안 제’ 등의 도입을 제기하는데 공감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유효한 대책이라 확신할 수가 없다. 전자는 법 제정 주체가 대상인 만큼 입법이 순탄치 않고 설혹 된다 하더라도 기대효과는  미지수다. 입법당사자 구속이 취지인 만큼 단서 없는 순수한 내용의 기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도 유사하다. 우선 그것을 있게 하는 과정이 전자의 어려움과 다르지 않고, 과정을 극복하였다 하여도 정연한 진행의 보장이 어려운가 하면 부작용조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일고 그로 인한 민민(民民) 갈등 우려가 그것이다. 그럼함에도 이 제도 도입은 긍정한다. 어떤 형태로던 현재의 대의제 불합리 해소책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 즉 현행 우리 대의제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의 대안이 아니다. 단지 ‘견제를 통한 문제의 방지’ 목적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생각해 보는, 보완책이자 대안도 될 수도 있는 제도의 도입인데 현재 여러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주민참여’라는 이름의 각종 주민활동 제도의 활용이 그것이다. 이 제도를 이해해 보면, 국정에의 직접 주민참여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행이고 곧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이다. 정치인들이 평소 ‘국민’을 앞세우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알기 때문이 아닐까?

살펴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 제도’ 중에는 민주주의를 사실적으로 이해할만한 내용이 많고 그것의 시행 일선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은 실감 있게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제도를 대의제와 연관하여 보는 것은 비약(飛躍)일 수 있으나 그 기능에 대한 본원적인 이해, 즉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 공감을 구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국정 시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국가 행정 제 부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대의제는 이러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사람들은 그런 방향에서 대의제를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진보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민참여제도’ 도입 의견이다. 다시 말하면 대의제에 대한 견제나 보완을 말하기 이전에 민주주의의 본질에 다가가는 추구 즉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이다. 함께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는가? (♣2017.1.6.)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대회의실에서는 본지 창간 기념 토론회 ‘표류하는 주민참여제도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가 진행되었다.

본지는 마을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절심함을 인식하고 공적인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인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본지는 5월 12일 창간기념식을 갖고 창간기념식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후 금천구의 다양한 화두를 던질 수 있는 토론회, 공청회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본지와 ‘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사회는 본지 편집인 이성호 기자가, 토론사회는 민건동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이 진행하였다.



우선 이명춘 본지 발행인은 “지역신문이 자그마하지만 의미있는 일이다. 여론을 수련해서 중요한 것을 체크해 내고 현실에 반영하는 일이다. 오늘의 정치가 소통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나라 전체일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민참여에 대한 토론은 시의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본격적인 토론 발제자로 총 3인, 이어 토론자로 3인이 선정되었다. 발제자로 민상호, 권태훈씨(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는 그간 금천구 참예예산제 및 기본자치조례의 입법과정, 내용에 대하여 “ 구의회에서는 참여제도가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구청장은 조례제정에 의지가 없다”며 비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씨는 “우선, 토론회의 당사지인 구의회와 구청 기획홍보과장(참관의 형식)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의미가 깊다. 다른 지역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말머리를 열었다 이어 “3월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표준안이 내놓았다. 표준안이 문제다. 각 지역마다 특성과 성격이 다른데 모두 표준안으로 통일되고 있다”며 지적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행정부의 권한, 구청장의 권한이 막대하다. 행정부에서 의지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제도 만들기 어렵다. 안되는 것은 결국 행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강구덕의원(금천구 조례안 발의자)는 “참 어렵다. 집행부와 구의회의 고민이 있다”면서 지적댄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논의된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천구에서 정책적 접근 속에서 민간이 요구하여 마련된 토론회로 구청과 구의회, 시민단체,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계기가 되었다. 이후 금천마을신문 금천in은 5월 12일 창간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지 발행인 이명춘 대표>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이하 토론회 전문을 게제합니다. 다소 거칠게 적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민건동(사회):
신문이 필요하다. 자그마하지만 의미있는 일을 하겠다고 대답.
여론을 수렴해서 중요한 것을 체크해 내고, 현실에 반영하는 일이다.오늘은 정치가 소통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나라 전체 일이 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토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토요일 쉬지도 못하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민상호(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 : 금천구 주민참여제도 입법과정 경과 및 문제점작년 선거이후에 주민참여, 생활정치 이야기가 되는게 중요한 발전이다. 단체장들의 공약화도 되었고,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입법화. 의무화되었다.

금천구청장도 주민참여예산제, 민원배심원제, 주민참여제를 약속했고, 작년 언론에는 주민참여제도, 기본조례가 서울시에 최초로 시행된다고 보도되었는데 안되고 있다.

구청장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 구의원의 경우 자신들의 권한의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도 소극적이었다.

* 구청장은 책임있게 했으면, 스스로 발의한 것이다. 공약사항이다.

구청장의 발의하고, 구청장이 의장으로 있는 주례심의회에서, 유보를 하고, 강구덕의원에게 넘긴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 기획홍보과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길 들었다. 구청장 공약임으로 대체입법을 하던지, 기본조례안에 대해 책임감있는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 주민대표기관이 구의회인데 의원, 의회에 대한 생각하면 의원들이 많이 약하다. 금천구 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다. 구청장을 보좌하는 기구이다. 구의회 사무국 26명도 구청장이임명한다. 국회는 사무처가 독립된 기관인데, 구의회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절대적으로 의회가 약한데 주민들과 손을 잡을 생각을 하지않는다.

지난 과정에서 보면 구의회 전문위원은 구청장을 도와주고 기획홍보과 과장님은 구의원을 두둔하는 이상한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주민을 믿어야 한다. 번거롭고 일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믿어야 한다.

표류는 기본조례에 있다. 참여예산조례는 어떻게든 토론이 되는데, 기본조례는 표류하고 있다. 구청장, 공무원은 주민들의 참여폭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올해 안에는 작년에 뉴스에 나온 것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권태훈 (진보신당 금천지역위원회 정책국장)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대하여.

절차 : 절차없이 주민참여없이 주민참여조례를 만들었다. 포루트알레그레...조례가 없다. 발언을 하면 반영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잘한다.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것인지 고려 없이 조례가 만들었다.

지난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다. 기존안을 다시 조례로 들고 나왔다. 이번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예산을 수립할 때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이 되었다. 개정취지와 관계없이 금천구 조례는 구성되어 있다.

구청장이 제안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토론회에 이유도 없이 하지 않는 것이 궁금하다. 금천구 의회와 제도적 측면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참여예산조례 : 예산위원회가 있는데 구청장과 협의. 20명으로 구성. 10명 동장, 직능단체 추천하고 있다. 대부분 유력자일텐데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을 예산의 반영. 결국 가난하고 힘겨운 부문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다.

- 2차 조례. 35명으로 늘리고, 15명 구청의 과장이나 관련부서. 위원수를 늘리고 과장들이나 공무원을 넣고 주민참여 인지, 구청참여예산인지... 전문성...의결권 행사 하지 않고. 괴장히 당혹스러웠다.

-선정기준이 전문성으로 가면 안된다. 누가 예산을 보고 이해할수 있는가?

의견을 개진하면 전문가들이 편성하면 된다. 얼마나 거주했고, 주민의 의견을 잘 아는 사람이 되야 하는데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면 어렵다.

-동별지역회의 규정도 없다. 동차원의 지역회의는 없이 구차원에만 있다. 지역회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학교는 구청장이 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 예산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구에서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재량에 맡겨져 있다.

-예산안이 마련되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도화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 구로구의 경우 구청장과 참여예산위원회 다양한 안이 함께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반영할 제도적 근거가 없다.

-주민 참여조례는 전향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소수자의 참여를 명시되있다. 주민참여조례의 조항을 보면, 주민참여 연구회가 있다.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영 10명이 어떻게 다하냐. 분과별로 해야 한다. 최소 20명으로 확대해야.

연구회 구성을 전문가 비영리단체, 관련공무원을 제한되어 있다.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공무원은 연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하는 것ㅇ로 해야 한다.

소수자 참여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돼있다. 여성 장애인 노인등 전향적이지만, 여성은 여성예산에만 참여하면 안된다. 소수자 참여를 명시했으면,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 표시해야한다.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토론회는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모아나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안 나와서 문제인데, 오늘은 구청 기획홍보과님과 구의원도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조례와 관련해서는 정책자문단을 금천구에서 꾸렸고, 자치행정분야에서 의견을 냈고,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참여예산제와는 조례가 없어도, 조례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

3월 8일. 행자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것이 표준안이다. 각자 실정에 맡게 연구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표준안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무튼 1안 2안 3안 제시되었는데 금천구 안은 제일 못한 안중에 하나이다. 지역회의도 없고, 참여예산위원회 100명 내외로 하고 공모를 확대하는 안. 공무원은 굳이 위원이 아니어도 된다.

브라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조례안은 계속 변화되었다. 처음부터 완벽한 안이 만들어 질수 없다.



토론

김상철(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토론

-주민차여가 붐이다. 각 지역당협에서. 참여산제 도입 준비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도 낸다. 서울에서 그간 행정부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다가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 기분좋은 일은 아니다.

발제자 의견에 대한 의견: 주민참여예산.

-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행정부의 권한, 구청장의 권한이 막대하다. 행정부에서 의지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제도 만들기 어렵다. 안되는 것은 결국 행정부의 책임이다.

금천구도 구청장의 개혁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 구의회 :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은 법적으로 보장 되어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무리 세게 만들어져도, 심의권, 편성권을 넘을 수 없다. 조례가 너무 잘되서 구의회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 폭넓게 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지역에 대한 각각의 책임을 넓히는 방향이 될수 있다.

- 의견을 드리면 제도가 법령이 바뀌었고.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드려고 하느냐. 처음 고민... 주요한 일지를 보면 서로 벽보고 이야기하는 인상을 받았다. 왜 주민참여예산이 금천구에 필요한지 공감이 없어 보인다. 그런 면에서 왜 필요한지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 상위법령에서의 표준안은 표준안일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색에 맡게 만드는 것이다.

-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금천구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 통상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인구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사업체 인구대비 종사자도 밀리지 않고, 20,30대의 젊은 층이 있고 역동성이 있다. 외국인수가 영등포 다음으로 많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있다. 역동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복지예산을 예를 들어보자. 지방정부 자체재정을 짤 때 어려운 점은 복지와 경직성 경비이다. 금천구의 경우 타구에 비해 주민들과 함께 나눌 예산이 적지 않다.

따라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 다음이 권한이다. 실제로 1000원 2000원이 내가 제안한 사업에 쓰여지는게 되야 한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려면 기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추진단, 구정협의회나 협력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추진단이 없으면 참여예산제가 정착하기어렵다. 단체, 지역정당, 구의회등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잘 가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로의 경우 마을회의 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 5월 1일 공모. 15개동 20명 3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구청장의 동별 순회 간담회를 시민단체와 함께 기획해서 진행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기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해봐야 한다. 구로에서 힘이 없지만, 구의원 동별로 포스터 부쳐놓고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그래도 한동에 20~ 30여명이 온다. 관심 있으면 온다. 반드시 조례가 있어서 되는게 아니다.

손우정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원)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가 뭐냐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한다. 현재는 지방행정기관에 주민참여하는 것이다. 자치는 더 높은 .. 수위를 말한다.

-단체중심의 자치에서 주민자치 방향으로 가는. 기존의 관 주도의 행정이 주민참여로 가기 위해서는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다. 참여나 자치는 결국 민주주의.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정치과정의 리더쉽이 중요하다.

- 노원구 토론회에서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원리가 다르다. 국회의원은 일정부분 국가를 대표한다. 주민을 대변하는게 아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소환 될수도 있다.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이 권한 침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다.

- 주민참여에산제... 왜곡돼 있다. 지역회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지역회의가 안되니까 인원의 수를 늘릴려고 한다. 지역회의가 잘되면, 주민참예예산위원이 많아질 필요가 없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의지가 없는 주민들에게 참여할 의지를 만들어 주게 하는게 참여예산제다. 지금의 조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으로 가고 있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 있다.

- 뽀르트알레그레는 피라미 형식이다. 많이 온 동네에서는 대의원들을 많이 배분이 된다. 비례적으로 할당된 대의원들로 참석자 수가 많은 지역을 예비위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그러다 보면 우리동네 요구가 조금더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와 지역회의가 독립된 것으로 하면 안된다.

-의견수렵이 참 모호한 거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결정권이 없는 의견수렴이 될까?. 관변단체나 유지들의 참여공간이 될 거다. 이름없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점차 차단될거다.

한나라당 구의원이 발의한 것에 놀랐다. 이런 과정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민건동 :
언론사가 준비하는 토론회이다. 대체적으로 공격적일수 있다. 어떤 이유이든지... 대표발의자나 과장은 수세적일수 있는데 금천을 위해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주면 좋겠다.


강구덕 의원:
조심스러운면도 있다. 발의자로 서슴치 않고 임했다. 집행부나 의회의 고민도 있다. 전달할 방법도 없고, 조심스러운 점이 많다. 오늘은 토론회 자리니까 믿고 하겠다.차 구청장님 의욕이 없는게 아닌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나갈가 봐 조심하는 것으로 본다. 걱정하지 마라. 똑같은 것을 두 번씩이나 원안으로 올린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두 번 올렸다.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다.의원들의 권한 침해: ‘분노한다’까지 나왔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고 의원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했다. 내부논의가 남아 있다. 상반기 중에 심사하자는 결론이다.


신종일 기획홍보과장 ;
참여예산제, .홈페이지 참여예산방도 만들고 동에도 만들어 놓고 트위터...만들어 놓았다. 참여해달라는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하지만 참여 사람 적었다.

민선5기, 공무원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 논의를 많이 했다.

민상호씨가 구청장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대화 ,여론 청취. 구청장의 의지보다 기획홍보과장을 탓하는 것으로 이해 하겠다.

지역회의는 할수 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 동별로 20명이 참여할 수 있을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안되면 오히려 조심스럽다.

표준안은 공무원 입맞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1,2,3안 가장 기본적인 안을 중심으로 만든것이지. 여기에 다른 내용을 넣으면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이다. 오해 없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조미연
: 우려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대적인 과제나 이슈가 제기되면, 조례나 형식이 선행하게 되고 형식에 안주하게 되는데. 주민 참여예산조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몇가지 질문이자 의견이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침대에 키를 맞추는 신화가 있는데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례, 개방적인 조례가 되어야 최대 몇 명이 아니라 최소 몇 명으로.

지역회의에 대하여 손우정씨께 질의한다. 지역회의와 위원회는 중복이 되어야 일의 안정성이 있다. 지역회의의 인적구성은 고정된 것이냐. 지역회의 구성원은 이사람 저사람이 올수 있는데 항상 열린구조가 되어야 한다.

강구덕 의원 예산문제에 대하여 회의수당의 고민에 대한 생각이다.

그동안의 행정부의 관행은 교통비, 회의비를 지급해 왔던 관행이 있다. 주민참여제도하에서 회의수당은 별개이다. 자발성에 의해 참여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맡지 않다. 시민참여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인데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강동원 :
법과제도는 심풀해야 참여하기 좋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돈이 결부되면 안된다.



한도희 :
제가 볼 때 예산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지역회의 없이 몇 명이 해라. 자발적 참여라고 회의수당 안주면 안된다. 자발적인 참여하기는 국회의원, 구의원들도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럼 왜 임금을 줘야 하나?

김성헌
: 일하기 편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렵더래도 주민들을 끌어들일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해야 한다. 행정이 편의대로 해서는 안된다.

기획홍보과장
: 수당은 지역회의 위원 수당은 생각 안하고 있다. 위원에는 수당을 줘야 한다. 그냥 참석이아니라 과제를 줄텐데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줘야 한다. 2시간 이상 하면 1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총평 및 대답:
김상철: 참 어려운 토론회다.지그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다. 제도관련해서는 유연해지자.대신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민관의 파트너쉽이 있었야 한다.

시민단체만 주인이나? 시민단체가 활성화된 주인이 맞다. 그들을 파트너 삼아 비활성화된 주민을 끌어들어야 한다. 과정에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이런 토론회를 3번이나 했는데 행정 내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차라리 이 구성을 행정의 내부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해야하는 입장이다. 내부자, 같은 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시행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많이 싸울 것이다. 내부화가 되면 시행규칙도 같이 고민해서 같이 마련하는 것이 더 손쉬울 것이다.

위원선임과 관련하여 정액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는 행정부와 다른 입장을 띄는 것에 부담을 갖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민간위탁 사업체 관계자도 마찬가지다.

-지역회의 관련 참여 예산제 관련 보따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한 가치를 우리 지역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초점을 잡으면 다른 시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주거환경이던, 생태든 마을회의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후 사업을 같이하는 것으로 시도해보는 것을 권한다.



오관영
: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참여예산이 잘 되는 곳은 사람이 많아서 추첨으로 뽑는다. 사람은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존에 쓰는 것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을 해주십시오’ 논의에는 기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다. 제한할 필요가 없다. 지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면된다. 어렵지 않냐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전문성이 떨어지면 이후 구청과 의회에서 삭감하고 조정하면 된다. 다만, 그 이유가 타당하고 설명을 잘 해야 한다. 그러면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

참여예산제가 진행되었던 곳의 심의위원과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 그전의 예산은 어떻게 효율성이 공정성이 높아질까.

두 번째 성과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높아졌다. 금천구가 뭐하는지 잘 모르고 욕한다. 참여했던 심의위원들이 구청 일하는 것을 알겠고, 세금을 더 내야 겠다는 말씀도 한다.



손우정
:

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하향식 사업방식에 너무 익숙하다보니 나오는 생각이다.

한사람이 일을 많이 하니까 수당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2시간 넘게 회의 하면

총회는 사람이 항상 바뀐다. 매번 사람이 바뀌는게 대표성이다. 의제를 공개하면 어느 한 교육단체에서 법안 토론은 20%의 참석률을 보였는데 아이들 좌석자리배치에는 100%의 참여를 보였다. 재개발 총회도 90%이상 참여한다.

이거 먼저, 저거 먼저 할지 결정하자는 취지다.

간단한 이슈가 사람을 모은다. 너무 어렵고 몇사람 만 수당을 주고 하면 다른 위원회랑 다를 바 없다. 경직되지 않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권태훈
:

유연한 조례. 지역회의와 예산학교는 기본적인 것이다.

위원들이 명예직으로 할수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장애인이거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많다. 그냥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주민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겠지만, 보장해줘야 한다. 단순히 예산문제라면 업무추진비 내역등을 분석해 봤을때 예산을 줄일 수 있는곳이 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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