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월세전환률 최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기준 4.75%보다 1% 높아. 서민 주거비용 부담 상승

 


 

20164분기 기준 금천구의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13120164분기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대상으로 한 전·월세전환율을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에 공개했다. 금천구의 전·월세전환율은 5.7%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전환률을 보였다. 이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4.75%(201611월 기준)에 비해 1%가 높은 수치다.

·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치가 높다는 것은 전셋값 대비 월세의 부담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의 전세를 살다가 5천만 원 보증금에 30만 원의 월세로 따져본다면 12% ·월세전환율로 계산된다. 같은 조건으로 현재 주택 임대차보호법 규정대로 4.75%를 적용하게 되면 월세는 118,750원만 원으로 줄어든다. ( 전환율 산정식 = (월세*12개월)/(전세금-월세보증금))*100)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상한선은 강제조항이 없어 있으나마나 한 상황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자 역시 강제조항이 없다보니 권고사항으로만 그치고 있다. 법률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주무부서가 법무부로 상호 협의에 따른 계약이 우선이라는 명목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보다 다가구 주택이, 보증금 1억 이하의 전환율이 높게 나와 서민일수록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별로 보면 보증금 1억 이하 전환율 6.3% 3억 초과 4.2%였고, 1억 이하 단독주택은 6.6%였다. 상위 3개 구 금천구 5.7%, 용산구 5.4%, 은평구 5.4%이고 하위 3개 구 : 강동구 4.1%, 서초구 4.3%, 송파구 4.3%였다.


한편 서울 주택 전세전환율은 20141분기 7.7%에서 지속해서 하락해 20164분기 에는 4.9%대까지 내려갔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장기간 고정(1.25%)되어 있고, 지난 11.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이 그간의 5%에서 4.75%로 하향됨에 따라 향후 전·월세 전환율도 이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지속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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