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재래시장에 등 돌리나?

“대형마트가 쉰다고 죽냐? 서민은 죽는다”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이 언제 다시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금천구는 구의회가 열리지 않아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한가위 전에 영업제한을 할 수 없게 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천구에는 대형마트 3군데, SSM이 4군데 있다.

금천구 관내 대형마트 등은 지난 7월 27일 법원에서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간제한, 의무휴업 등과 같은 제한 없이 영업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재래시장, 골목 상인 등 중소영세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가위 대목을 기대하고 있는 상인들의 한숨만 늘어나게 됐다.

남문시장에서 8년째 젓갈 장사를 하고 있는 정정희(53)씨는 “대형마트가 쉬면 여기에 손님이 더 올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있지만 실제 (영업에)도움이 된다”며 “말로만 상생하지 말라”고 전했다.

튀김류를 팔고 있는 심봉덕(60)씨도 “한가위전에 대형마트가 쉬면 재래시장도 대목 덕 좀 볼 것인데 (대형마트가)안쉬니 답답하다”며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강력하게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시장내 다른 상인들도 대부분 심 씨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상인들의 얘기에서 나타나듯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면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인 등 중소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형마트 영업을 다시 제한 하려면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돼야 한다.

지난 14일 금천구의회(의장 김두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우성진, 이하 ‘운영위’)’가 열려 8월 21일~22일까지 2일간의 임시회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가 있었다. 임시회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그런데 운영위에서 임시회 개회에 대해 찬성(우성진, 류은무, 강태섭)과 반대(정병재, 강구덕, 김영섭) 의견이 3대3이 되면서 부결됐다. 결국 8월안에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고, 9월 6일에 열리게 되면서 조례개정 또한 늦어지게 됐다.

조례개정 후 공포(5일~7일 소요)와 의견청취(10일~15일 소요) 기간을 고려했을 때 구의회가 9월에 열리게 됨에 따라 한가위 전에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을 할 수 없게 됐다.

운영위 회의록에 따르면, 임시회 개회를 반대한 의원들의 반대 이유는 주로 “영업제한을 하면 대기업이 대목 때 휴업 하겠는가? 과태료를 물더라도 영업을 할텐데 조례개정할 필요가 있나?”, 또는 “개정해서 영업제한 했는데도 대기업이 영업하면 의회가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욕 먹는다”, “(조례개정을 원하는)구에서 하라고 하면 (개정)하는 (의회가)거수기가 아니다” 등이다.

조례개정이 늦어지면서 구의원과 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남문시장의 정 씨는 “선거 때는 전통시장 살린다고 공약하더니 대형마트 편드나?”며 “(임시회 소집에)반대하는 의원은 전통시장 살리는데 반대하나?”고 구의회의 모습에 분통을 터트렸다. 덧붙여 정 씨는 “대형마트도 말로만 상생하는데, 구의원도 서민공약 말로만 하나?”며 서민공약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비단 정 씨나 심 씨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다.

재래시장, 골목 가게 등 중소영세상인들은 대형마트나 SSM에 비해 자본이나, 시설 등 모든측면에서 약자다. 설령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가 더 많을지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상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이 무엇인지? 최선의 행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한가위 대목을 기다리는 남문시장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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