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서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전면 실시된다.
그에따라 내년부턴 반려견 등록을 하면 살고 있는 곳과 떨어진 지역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등록번호를 통해 찾기가 쉬워진다.
서울에선 매년 1만 6천여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 불편, 동물구조 비용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구는 각 동마다 1개소의 등록업무 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은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내장형 전자칩 방식과,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돼 있는 외장형 전자태그방식,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인식표 방식으로 수수료는 각각 2만원, 1만5천원, 1만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땐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한,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땐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는 계도 홍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김선구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제가 정착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책임감 강화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광견병 예방접종 내용 등을 관리하게 돼 궁극적으로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며,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동물등록제를 잘 정착시켜 반려견 유기·유실율 제로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까미&성보 >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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